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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해외연수 셀프심사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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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해외연수 셀프심사 실효성 의문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9.01.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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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최근 가이드 폭행, 접대부 요구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경북 예천군의회와 같은 부적절한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대해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자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심사를 강제수단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외유성 해외연수’, ‘부실보고서 연수’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이번에는 폭력과 추태까지 행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따 갑기만하다. 지난해 말 예천군 의회 의원 9명 전원과 사무국 직원 5명 등 14명이 미국과 캐나다를 7박10일 일정으로 이른바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 군의원들의 해외 연수 과정에서 민망한 추태와 폭

력이 벌어져 수사의 대상이 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르는 등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면서 전국의 지방의회로까지 번지고 있다.예천군의회 박종철 부의장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녁 식사 후 술에 취해 현지 가이드를 폭행 미간에 상처를 입게 하고, 한 의원은 “여자가 있는 술집에 데려가 달라”, “보도(술집이나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예천군의원들이 선진도시 도심재생사업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떠난 해외연수였다. 연수 일정 중에는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아브라함 대평원 등 관광 명소 탐방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 ‘외유성’ 이란 지적도 받았다.

이번 예천군의회의 경우 수없이 지적돼 온 지방의회 의원들의 연수를 빙자한 해외 관광에다 폭력과 추태를 더한 셈이었다. 일부 의원들이 사건이 부풀려졌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 같은 잡음이 나온 것 자체가 문제다. 의원들의 주장으로는 한 군의원이 연수 의원들을 대신해 가이드에게 불만을 제기했는데 일정 기간에 쌓인 감정이 폭발, 설전을 벌이다가 몸싸움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의원들과 가이드 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도 있어서 향후 수사에서 가려야 될 것이다. 예천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고 한참이 지난 뒤인 지난 4일 군의회에서 사과문을 발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군의회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군의원 전원 사퇴’ 촉구 현수막을 내걸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르는 등 사건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 문제와 해외에서 벌이지는 일탈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다. 선진지 견학 빌미로 이뤄지는 해외 연수의 타락을 방지할 특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전면 개선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기로 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우선 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해당 의회 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앞서 해외연수 중 추태를 부린 예천군의회 박종철 군의원(당시 부의장)은 지난해 11월 예천군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주재했다.  당시 군의회는 세금 6188만 원을 들여 다녀오는 해외연수를 ‘셀프 심사’했다고 하니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다. 행안부는 또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현재 전국 243곳의 시·군·구 기초의회 중 63%(153개)는 의장 및 부의장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국 기초의회 중 169곳(69.6%)은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개규정이 없다. 여행계획서의 경우 출국 15일 이전 제출하던 것에서 출국 30일 이전으로 앞당겼다.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거두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원 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행안부 ‘지방재정 365’와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회 경비 편성·지출이 법령 및 지자체 예산 편성기준을 위반할 경우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한다고 한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하지만 이번 지방의원 공무국외행규칙 개선안은 강제수단이 없는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는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 인상 폭을 규제하겠다고는 밝혔지만 지방의원들의 인식전환 없이는 외유성 해외연수와 추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방의원들은 유권자인 주민들의 눈과 귀가 늘 지켜보고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언,행에 각별이 신경 써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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