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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파괴자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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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파괴자 산불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7.03.20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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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자치단체에서는 요즘 산불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봄은 생동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파괴의 모습을 동반한다.

 

파괴자는 바로 산불이다. 이맘때는 공기 중의 습도가 낮고, 일사량이 많기 때문에 풀이나 낙엽 등이 바짝 말라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지기 쉽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낙엽의 수분 함유량에 따라 불이 붙는 시간의 차이가 크다. 수분이 30%이면 불이 붙는 데 38초가 걸리지만 11%일 때는 절반, 즉 19초 만에 불이 붙는다.

 

지난 10년간 산불 통계를 살펴보면 매년 평균 394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중 3~4월에 전체의 절반 정도인 194건이 집중됐다. 보통 산불 10건 중 4건은 산에 오른 사람들의 실수로 일어난다. 건조주의보는 실효습도가 35%이하일 때 발효된다. 겨울철 강수량이 절대 부족한 상태여서 아차 하는 순간에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평년 대비 강수량이 7%에 불과한 강원 영동지역은 최근 들어 강릉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등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산불은 논 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 영농준비에 나선 농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발생한 산불은 절반 이상이 3~5월에 집중됐다.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42%를 차지하는 등 부주의가 화를 불렀다. 산과 들이 바짝 마른 상태에서 비소식도 없다.5월까지의 예측 강수량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극심한 가뭄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오는 5월15까지 산불조심기간인 만큼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소중한 산림자원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도록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자세가 요구된다.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산불 발생 등 재난이 닥치면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스스로 살피고 예방하는 습관을 길야 한다. 매년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가 되는 사실을 감안,위기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진화장비 정비에 신경 써야 한다.

 

산불 대부분이 주민과 입산자들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인재(人災)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국의 각 자치단체와 소방당국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산불은 이어지고 있다.산불은 다른 재해와 마찬가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이미 발생했다면 초기에 진화해야 한다.

 

산림청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산불예방과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어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forestfire.nifos.go.kr)’을 비롯해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우선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은 산불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해 국민에게 제공한다. 기상·숲·지형 조건을 분석해 논·밭두렁을 소각할 경우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알린다. 정·지자체·한국전력 등과도 정보를 공유한다.이밖에 ‘산불확산예측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산불의 확산속도와 방향도 예측할 수 있다.

 

시간대별로 산불이 얼마나 커질지 예상해 진화 헬기와 소방차 등을 효율적으로 배치한다. 정확한 대피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은 물론이다.마지막으로 진화 현장에서는 ‘산불현장정보공유시스템’이 요긴하게 쓰인다.

 

불을 끄는 단계에서 현장과 상황실이 현재 산불의 위치와 향후 진화계획 등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다.올해 들어 벌써 2명의 농민이 산불로 목숨을 잃었다. 모두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번진 산불이었다. 산림 내 혹은 산림과의 거리 100m 이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씨를 사용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차치하고라도 철저하게 산불을 예방할 때 소중한 생명과 국토를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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