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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59] 의장의 역할에 대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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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59] 의장의 역할에 대해(3)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8.05.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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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의장의 토론 참가 여부

의장은 토론에 참가할 수 있는가?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장은 원칙적으로 토론에 참가할 수 없다. 의장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의장 공정의 원칙’에 따라 회의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찬·반 토론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회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토론에 참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의장이 예외적으로 토론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의장은 상임부회장이나 그 밖에 다른 회의체구성원 중 한 사람에게 의사진행을 맡긴 뒤 해당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을 대신하게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회의체구성원의 참석자로서 토론에 참가 할 수 있다. 또한 토론에 참가한 후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국회법 제107조 참조)

다만, 이와는 반대로 토론 이외의 일반적인 질문이나 질의는 의장석에서 실시해도 무방하다.

임시의장의 역할과 의무

전문직 회원들로 구성된 A단체는 최근 차기회장 선거를 앞두고 B회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뒤 회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의 모든 의사일정과 세부사항을 위임했다.

그러나 B회원은 새로운 회장단 후보들의 자질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사적인 감정으로 회장단 선출을 위한 구체적인 총회 의사일정도 잡지 않고 대신 사무국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따라서 사무국장은 이 단체의 회장단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의 의사진행은 물론 투·개표 및 당선 선포 등을 모두 맡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런 방식의 의사진행과 선거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임시의장이 사무국장에게 의사진행 등의 모든 사항을 집행토록 다시 위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일부 임원 또 회의체구성원에게 양해를 받아 허용했다 하더라도 임시의장, 개인의 직권으로 다시 사무국장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득이 임시의장이 의장직을 수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임시총회 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임한 뒤 다시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의진행은 의장이 주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연히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추진 또는 집행한 사항이 있다면 역시 취소사유가 되며 의결사항 역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의체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임시의장이 될 수 있다.

C회사 그룹은 지난해 대표이사와 사장단 등이 큰 과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며칠 뒤 주주총회를 소집해 두고 있다.

그러나 총회의 의장을 맡을 대표이사와 사장단 등은 이런저런 핑계로 회사로 나오지 않아 총회를 앞두고 혼란에 빠져 있다. 이럴 때 주주총회의 의장은 누가 할 수 있는가?

당연직 의장인 대표이사나 사장단 등이 유고(有故)로 의장 역할을 대행할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당일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중 어느 한 사람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뒤 그로 하여금 주주총회의 의사를 진행 하도록 하면 된다. 회의체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임시의장이 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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