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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67]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권에 대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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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67]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권에 대해(2)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8.08.07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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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유권해석을 의뢰한 모 사회단체의 사례를 연재 한다.

 A단체는 총회에서 ‘선거직 임원의 선출(選出)과 해임(解任)’ 규정에 따라 중앙회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단일후보였던 B씨의 신임투표결과 정족수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낙선됐다. 그러나 이 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는 50여일 뒤 다시 재신임을 묻는 총회를 개최해 B후보를 결국 가결(당선)시켰다.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이 단체의 선거직 임원선출에 대한 정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뒤 재 공고를 하여 다시 선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한 번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심의 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 또한 동일회기(일반적인 사회단체의 회기는 당일)중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위배되지 않는다.

다만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 등, 일반적인 사회단체에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부결된 안건은 당해 연도에 다시 상정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으므로 다수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총회에서 이미 낙선된 후보에 대하여 특별히 바뀐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 재공고 재등록절차도 생략 한 채 일방적으로 재신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 A단체는 ‘선거직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관에 명시돼 있으나 ‘선거직 임원선출’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서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위임을 했다면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직접 선출 할 수 있는지?

이 단체의 정관 제27조 ①항의 총회의 의결사항과 제40조 ①항의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선거직 임원의 선출(選出)과 해임(解任) 등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선거직 임원 선출이 가능하다.

또한 A단체의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중앙회장을 제외한 선거직 임원은 ‘선거직 임원 당선자가 취임 전에 사고(事故) 또는 취임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공석이 되었을 경우’ 이사회의 추천과 의결로 선출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총회에서 선출하지 못한 선거직 공석임원 상임부회장에 대해 총회의 선출 권한을 이사회에서 위임받아 이사회 구성원이 후보를 호선 추천 하던 중 이미 총회에서 선출된 부회장을 상임부회장으로 다시 추천하자 즉석에서 부회장직을 사퇴한 후 상임부회장으로 선출이 가능한지?

앞에서도 언급 했듯이 이 단체의 임원선임에 관한규정 제30조 “본회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를 당선자로 한다”로 명시된 사항에 따라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상임부회장 후보를 추천 할 수 있으며 선출도 가능하다.

다만 위 질문 요지와 같이 최고의결 회의체인 총회에서 이미 선출된 부회장직을 사퇴하자도 않은 상태에서 상임부회장 후보로 추천받는 것은 올바른 의사진행이라 볼 수 없다.

부득이 상임부회장으로 추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미리 부회장직을 사퇴한 후 상임부회장 후보로 추천받아 의결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단체는 총회에서 미 선출된 상임부회장을 이사회를 통해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미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당선된 B씨를 다시 상임부회장으로 추천해 당선 됐다.

이에 B씨는 총회에서 당선된 부회장직을 사퇴한 후 이미 선거직 임원으로서 납부한 등록금 및 제반 의무금 등을 공제하고 상임부회장이 납부해야 할 의무금 차액만 납부한 뒤 상임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과연 가능한 것이며 직무수행도 할 수 있는지?

이 단체의 정관 제27조 ①항과 제40조 ①항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임부회장으로 당선됐다하더라도 임원선임에 관한규정 제17조 ‘등록금의 귀속처분’에 “입후보자가 사퇴한 때 등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 등록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또는 동 규정집 제16조 ①항 7번과 8번에 명시된 입후보 등록금 및 기타 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별지)에 따라 부회장직을 사퇴하고 상임부회장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도 등록금 및 제반의무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할 것이며 정관이나 제규정은 회원 간의 약속된 사항이므로 회의체구성원 중에 어느 한사람이라도 이의를 제기하고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청원을 낼 수도 있다.

위 사항은 정관에 따른 회원들의 소중한 권리를 무시한 행위로서 이사회에서 결정된 상임부회장 선출과 관련 모든 의결과정의 원인이 무효화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선 법제실에 이의를 제기한 뒤 어느 일정기간 동안 임시총회를 소집해 원인무효 결의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임부회장의 업무정지 가처분신청과 원인무효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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