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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위한 개헌, 지방분권 반드시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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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위한 개헌, 지방분권 반드시 포함돼야
  • 경기도 취재본부장
  • 승인 2017.02.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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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를 겪으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선 개헌을 통해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


촛불민심에 투영된 부조리한 사회를 정의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만들자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가운데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이 약 200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개헌은 그만큼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백년대계를 위해 국가개혁을 통한 개헌이 절실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헌을 바라보는 시각은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촛불민심을 국회 내로 수렴해 국가의 틀을 재설계하는 차원이라면 국민들이 적극 환영할 것이다.


우리사회에 누적된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 된 촛불민심이 변혁에 대한 열망이라는 측면을 정치권은 제대로 읽어야 한다.


개헌의 최종목표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자라는 요청이 명확하지만 각론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형태를 대통령 4년제 중심제로 바꿀 것인지,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정부제)를 도입한 것인지, 내각제를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다양한 주장이 나올 것”이라며 “변화된 시대를 반영하는 민주적 개헌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하며, 이 또한 국회개헌특위의 중요한 과제”고 최근 동아일보에 기고했다.


장 교수는 이어 “대선의 시점이 아직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선전에 개헌을 따지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개헌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며, 최대한 빨리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지론에 대해 필자도 적극 동의한다.


여기에 이번 개헌 때는 ‘2할 자치’라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자치·지방분권이 이뤄지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수적이라고 지방정부 등은 입을 모으고 있다. 


유럽·미국 등 민주정치 선진국의 지방정부들은 민주적인 수단을 동원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실현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부럽기 만하다.


그런데 우리는 제6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직선제와 지방자치부활을 가져왔지만 20여년이 지난 지방자치 현주소는 예나 다름없이 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2할 자치’라는 자조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로 인해 시민복지 등 크고 작은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상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현행 중앙정부의 기능은 물론 자치권한·지방재정·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정부에 마땅히 넘겨줘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2월 7일자를 보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재정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문 구청장은 최근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올바른 관계재정립은 입법·행정·재정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에 분산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지방분권형 개헌”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문 구청장외에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서울연구회 관계자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발전적 관계정립을 위한 의견을 개진한 자리가 됐다.


지방분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배경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가 1991년부터 시작돼 26년이 지났지만 아직껏 미완의 지방자치, 미온적인 지방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동적 지방자치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한다. 

이에 앞서 대선후보로 나서 이재명 성남시장도 “현 정부에서 퇴행이 더욱 노골화·전면화 되고 있음을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절감하고 있다”면서 “자율적 정책결정권도, 자치를 위한 정상적 예산도, 최소한의 조직권한조차도 없는 껍데기 지방자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실상”이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대장정에 나서기로 했다.


지방정부들은 20대 여소야대의 국회에 대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다.


민주정치 선진국인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물론 우리인접국인 중국도 오래전 개헌을 통해 헌법에 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부로 권한이양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정국이 극도로 혼미한데도 개헌이슈가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현행 헌법이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데는 대선주자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기대선준비 등으로 인해 시간에 쫓겨 개헌을 이뤄지지 못할 경우, 대선주자들이 임기 중 개헌약속을 통해 이번 20대 국회에서 미래를 위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포함된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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