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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52] 회의 시 발언권과 토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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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52] 회의 시 발언권과 토론에 대해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8.01.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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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회의 시 의장이 발언권을 줄 때에는 발언자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A단체는 최근 대의원 총회에서 한 옵서버(회의체구성이 아닌 참관인)가 의장의 진행상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다. 이에 의장은 발언권을 줬다가 대의원들의 이의 제기로 발언을 중단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떠한 회의체에서도 그 회의를 구성하는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 아니면 발언권이나 표결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옵서버는 대개 발언권을 가지나 표결권은 가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데, 발언권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도 있다.

의장은 발언권을 요구하거나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사람이 그 회의체의 구성원인지 옵서버인지 아니면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를 확인한 후 발언권을 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회의 시, 회의체 구성원과 옵서버가 함께 자리를 했을 때는 일어서거나 손들 들고 소속과 직책 및 성명을 밝힌 후 발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 동의도 있다.

회의 시 토론과정은 의결처리 과정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의사진행의 생명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토론이 생략된 상태에서 곧바로 표결로 갈 수 있는 안건이나 동의도 있다. 로버트 룰의 회의진행규칙에서도 토론을 하지 않고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규칙으로 정한 부분도 있다.

정회, 심의반대, 보류 및 보류해제, 토론종결, 토론제한토론연장 동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 표결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제93조). 의사일정변경, 비공개회의, 질의 또는 토론종결, 회의록정정이의, 의원사직허가 등의 동의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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