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회의진행법 65] 회의공개의 원칙
상태바
[회의진행법 65] 회의공개의 원칙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8.07.11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회의공개의 원칙(會議公開-原則)은 꼭 지켜져야 한다.

회의공개의 원칙(會議公開-原則)은 국회 또는 지방의회 등 대의기관(代議機關)이나 각종사회단체에서 회의(會議)시 의사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일반국민 또는 회의체구성원인 회원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돼 있듯이 민주주의의 대의정치(代議政治)는 이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주권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나 지방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의결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그것을 감시·비판할 수 있게 하려는데 제헌 목적과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원칙은 1791년 영국의 J.벤담이 처음 주장한 후 프랑스헌법에서 비로소 제도화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법제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원칙이 절대적으로 지켜지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헌법 제50조에는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또 국회법 제75조에는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5조에는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 비공개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찾아보자, 국회의 경우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닌 정전상태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안보에 관한 사항 일부는 비공개회의로 전환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경우는 다르다.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장의 직권으로 정회를 한 뒤 비공개회의를 하는 모습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과연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란 무엇이란 말인가? 최근 A지방의회에서는 개원과 동시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회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사일정에 대한 의안채택조차 하지 못하고 두 번 씩이나 정회를 한 뒤 뒷방 작은 소파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소속의원들이 비공개회의로 자리배정다툼을 하다, 협의가 안 돼 결국 한국당 소속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과반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소속의원들만 참석한 반쪽짜리 의결이 진행되기도 했다.

지방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보던 필자와 시민방청객은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지방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여당과 야당소속의원이 합의를 보기위해 장시간 정회를 한 뒤 속개를 했으나 겨우 과반수가 넘는 의원이 투표하고 결과 발표하는 모습을 보기위해 방청을 신청한 것은 분명 아니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의안채택과 의장단 및 위원장선출에 관한 후보의 소신발표, 토론 등 전반적인 의결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한 것이다.

지방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미 결정된 현안에 대해 필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앞으로 지방의회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정회를 한 뒤 본 회의장을 벗어나 뒷방에서 비공개회의를 하지 않길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