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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운동방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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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운동방식 개선해야
  • 박희경 지방부국장 포항담당
  • 승인 2019.05.21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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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경 지방부국장 포항담당
<전국매일신문 박희경 지방부국장 포항담당>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끝난지 2개월이 넘어섰다. 농협 1114명, 산림조합 140명 등 1344명의 조합장이 당선을 거머줬다. 이번 선거로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466개소(41.8%)로 지난 제1회 선거(46.6%) 대비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도 지난 선거 때처럼 금품수수 등 망국적인 구태(舊態)가 반복됐다. 86명이 선거법위반으로 입건되고, 입건된 당선자 중 2명을 불기소 처분, 나머지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선되지 않은 선거사범까지 포함하면 모두 402명이 입건됐다. 이중 2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지역이라고 상황은 별반 다를게 없다.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과 선물 세트 등을 건넨 혐의로 청송 현직 조합장 A씨가 최근 구속 됐다. A씨는 지난 2월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조합원 20여 명에게 각각 10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 세트를 전달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조합 경비로 조합원 17명에게 자신의 명의로 축. 부의금을 전달하는 등 모두 6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조합원에게 건넨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포항 모 수협 K조합장도 찬조금 기부행위에 따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조합장은 지난 2017년 3월 23대 대의원 선진지 견학에서 대의원 B회장이 C총무에게 준 돈의 출처라는 점에서 기부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선지지 견학 결산보고서에는 조합장 K씨가 운영비 명목으로 찬조금 수백만원 협찬과 함께 당일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도 금품을 나눠 준 사실도 적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이유는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와 한계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일반 유권자가 아닌 조합원만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역 조합장의 경우 조합원들과 수시로 만날 수 있지만 다른 후보자들은 조합원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조합장은 정치인도 돈벌이나 권력을 쥐는 수단도 아니다.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해야 하는 봉사 자리이자 수천억원의 조합원 자산을 관리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당선되는 과정도 어느 선거보다 깨끗해야 하는 청렴이 최우선 돼야 하는 이유다. 정직하게 당선돼야 청렴하게 일할 수 있다.

혼탁한 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의식 개혁도 필요하다.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불법행위 근절에 조합원부터 나서야 한다. 불법을 유혹하는 후보자에게는 강력한 철퇴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온전히 조합원에게만 있다.

선거운동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예비후보자제도가 없어 예비후보자들의 연설이나 토론회가 불가능하다.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공보. 벽보, 어깨띠 등 소품과 명암을 활용한 선거운동방법만이 허용된다. 과도한 제한이 불법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열어야할 때다.

조합장 후보자와 조합원의 의식 또한 개선돼야 한다. 조합원이 얼마나 주인의식을 갖느냐도 중요하다. 지난 동시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을 불러왔다. 국민은 조합이 생산하는 농축산물, 수산물, 산림 생성물 등을 소비하는 주체들이다.

 '입은 풀고 돈은 막는' 선거의 원칙이 조합장 선거에도 적용돼야 한다. 현행 방식과 같이 조합장 선거를 치르는 것은 불·탈법을 조장, 방조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과도하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은 완화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관련 법률를 조속히 개정해야 할것이다.

때마침 농림축산식품부가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하니 다행스런 일이다. 법과 규정을 명확히 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조합장 선거환경을 확 바꿔야 한다. 신뢰받지 못한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은 조합원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임이 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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