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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부작용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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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부작용 최소화해야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9.06.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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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전국매일신문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광역과 기초의회를 막론하고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독립은 숙원사업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당위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마침내 정부는 지난 18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부여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상태로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진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자치입법권과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의원의 선출방법 개선,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 등이 이뤄지게 된다.
 
그동안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임용하는 등의 간접적인 절차를 거쳤으나, 앞으로는 시도의회 의장이 인사 전 단계를 직접 관할하게 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임용권은 물론 조직권까지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더해서 의회기구 신설과 정원 등의 조직권까지 달라는 것이다.

그 명분으로 국회와 비교하고 있다는 국회는 국회사무처법과 국회사처직제 등의 법률에 따라 정원과 조직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민의 신뢰가 부족하고, 방만한 조직운영의 안전장치 마련은 물론 기대치가 낮은 상황이다. 당연히 지역민의 시각에서 신중한 접근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주소이다.
 
한번에 모든 것을 바꾸거나 가지려한다면 저항에 봉착하기 마련이다. 지방의회의 가장 급선무는 실추된 신뢰성 회복의 문제이다. 벌써부터 현 사무처 전담체제를 2처로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시도의회가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행정사무를 전담하는 사무처와 입법·예산관련 조사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해달라는 요구이다.
 
국민적 시각에서 역량과 전문성 강화, 신뢰회복에 앞서 밥그릇만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전히 지방의회의 구태와 추태, 각종 비리연루 등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일련의 사건사고가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 전부를 싸잡아 비난할 수 없지만, 지역민의 눈높이에 아직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한과 역할 확대에 앞서 역량과 자질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이다.
 
현 상황에서 인사권에 이어 조직권까지 넘겨주는 것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현 주소에 대한 지방의회 스스로의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가 먼저 나와야 할 것이다.  인사권 독립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집행부의 견제기관인 의회에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의 임명권은 집행부 수장이 쥐고 있어 기관대립의 원칙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지방선거를 통해 등장한 의회 다수당이 사무처의 자리를 자신들의 전리품쯤으로 여길 개연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헌법적 과제로서의 지방자치개혁'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그동안 자주 개최돼 왔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이어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지방의원 보수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현행 인사관리 체계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오기도 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인 자치단체의 장이 감사기관인 지방의회 직원들을 직접 임명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집행부와 의회란 대립형 지방자치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회의 자율적·독립적인 인사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재검토도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의회직렬을 새로 신설했을 경우 소수직렬로 분류, 인사적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의 횡포로 인한 '정실인사' 개입 역시 문젯거리다. 이밖에 의회 사무처에서 일반 행정직으로 복귀가 이뤄질 경우 업무 공백의 발생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유급 보좌관제 등 도입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지난해 2월에는 서울시의회가 ‘유급 보좌관제 조례’를 만들자 대법원이 위법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먼저 이러한 계획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자체는 고무적인 일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권한만 많아지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 수립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귀를 기울 릴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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