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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85] 의회와 사회단체의 회의규칙(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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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85] 의회와 사회단체의 회의규칙(6)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9.06.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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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정회시간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앞당겨 회의를 속개한 경우

A지방의회에서는 회의진행 중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30분 앞당겨 1시 30분에 속개를 선언하고 의사진행을 이어 나가자, 당초 약속된 시간 2시에 참석한 B의원이 본인이 부재 시에 처리된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의장의 부당성과 책임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사안의 합법적 처리방법은?

속개(續開)란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개의(開議)때와 마찬가지로 의사정족수가 충족돼야 한다. 의장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30분을 앞당겨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선언하더라도 의사정족수만 충족시키면 큰 하자가 없다고 본다. 다만 모든 회의체구성원에게 공지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원만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정회시간도 회의의 연속시간이기에 항상 구성원들은 회의체의 돌발적인 특별한 사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회 시에는 일반적으로 회의시작 시간 즉 속개시간을 통보하기도 하지만 속개시간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정회를 선포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속개시간을 정하여 의원에게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통지하는 경우도 있다.

▲ 부결된 의안을 같은 회기에 다시 표결한 경우 효력

B지방의회는 5일간의 임시회의를 개최한 뒤 2일차 회기 중 제2호 의안에 대한 심의결과 부결됐다. 이날 시각은 오전 11시 20분 이었고, 이어 제3호 의안과 제4호 의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 처리된 뒤 정오가 되자 의장은 14시까지 정회선포를 했다. 그러나 일부 회의체구성원들은 정회시간을 통해 제2호 의안에 대한 부결처리가 부적절한 결정인 것 같다며 탁상공론이 이어진 가운데 14시가 되자 회의는 속개됐다. 의장은 정회시간에 나눈 이러한 내용을 접수한 후 제2호 의안에 대한 재심의를 실시해 표결절차를 거쳐 다시 가결 처리했다. 그러나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의원 2명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적법여부는?

지방자치법 제68조에는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라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있다. 따라서 부결된 제2호 의안은 결코 당해 회기에서 재심의 할 수 없다. 또한 번안동의도 가결된 의안에 한하며 부결된 의안은 번안할 수 없다. 따라서 재심의 표결은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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