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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87] 의회와 사회단체의 회의규칙(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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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87] 의회와 사회단체의 회의규칙(8)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9.07.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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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의사규칙이 적용되는 회의의 범위

의사규칙은 모든 회의에 적용 되는가? 회의는 그 회의체나 회의체구성원의 형태나 성격에 따라 크게는 일반적 토의식회의와 의회식 토론식회의로 나눌 수 있다. 토의식 회의에는 원탁회의, 조정회의, 기업회의, 학술회의 등과 같은 회의가 이에 포함되며 이는 제안 설명, 질의응답, 토론, 표결 등 동의의 처리과정과 정족수의 원칙 등 일정한 절차법을 중요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지식이나 의사규칙을 필요로 하지 않는 회의를 일컫는다. 그러나 의회식 회의는 국회 또는 지방의회와 주주총회, 대의원회의, 법정단체회의, 조합회의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회의로서 법령 또는 정관(회칙)에서 정한 회의규칙(의사규칙)과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 국회의 1일 1회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국회의 1일 1회의 원칙이란? 회의는 1일에 1회밖에 열 수 없다는 의미로서 우리나라 국회는 1일 1차 회의의 원칙을 적용해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당일의 의사가 모두 끝나서 산회를 선포했거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유회를 선포한 이후에는 그날에 다시 회의를 열지 못한다. 다만 내란, 외환 등으로 국가의 중대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재개의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그동안 당일 오후 12시가 넘도록 회의가 끝나지 않았을 경우, 몇 분 전에 본회의를 산회하고 다음날 0시 이후에 차수를 변경해 다음 회의를 새로 개의하여 의사를 진행하고 있다.

▲ 동의를 제출할 때 재청 이외에 삼청도 필요한지 여부

일반적으로 동의의 성립요건은 동의의 제안자 외에 또 다른 찬성자, 재청을 요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재청을 요하지 않는 동의도 있다. 이사회에서 사전 심의하고 총회에 부의된 의안은 별도의 재청을 필요하지 않지만, 총회 중에 제기하는 동의는 재청이 있어야 성립된다. 국회법 제89조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動議)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는 지난 1988년 6월 25일 이전에는 재청과 삼청을 동의의 성립요건으로 정하기도 했으나 이는 불필요한 요건이라는 지적이 많아 현재는 재청만으로 동의의 성립요건이 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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