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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흡연·음주 위험 요인 철저히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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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흡연·음주 위험 요인 철저히 관리해야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9.10.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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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요즘 전 세계적으로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한해 6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흡연인구는 지난 2010년 저점을 찍은 이후 다시 증가해 오는 2025년에는 11억4700만 명에 달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도 점차 증가해 2030년에는 8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담배는 심혈관질환, 폐질환, 암 등의 질환과 조기 사망을 유발하며, 흡연에 의한 질병의 50% 이상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30∼69세에 발생, 가구 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한다.
 
간접흡연은 특히, 임산부와 태아, 아동에게 영향을 미쳐 유산, 사산, 유아사망증후군, 호흡기 질환 등을 야기한다. WHO는 흡연은 담배 구입비와 의료비를 발생시키고, 일할 시간을 빼앗아 가용소득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빈곤퇴치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흡연은 삶에 필요한 필수적인 자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만드는 등 질병과 빈곤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담배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WH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알코올 의존 등 음주로 인한 건강 문제가 있는 15세 이상 성인이 지난 2016년 기준 약 2억8300만 명에 달하고, 알코올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음주로 인한 건강문제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종교상의 이유 등으로 음주하지 않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약 31억 명(성인 인구의 57%)이며, 음주 인구는 약 23억 명으로,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6.4ℓ라고 한다. WHO는 음주에 의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알코올 사용 장애’로 정의하고 있고, 세계 성인 인구의 5.1%가 이 같은 증상을 앓고 있으며, 국가별 알코올 의존 환자 비율은 일본이 1.1%, 우리나라는 5.5%, 미국 7.7%, 헝가리 9.4%, 벨라루스 11% 등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흡연과 음주는 대표적인 건강의 적이다. 질병 및 사망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무려 15조93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음주는 젊은 층, 흡연은 노년층에서 환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으며, 이 같은 총 진료비 중 환자 본인 부담을 제외한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13조69억 원으로 추산됐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지난 2016년 4조432억 원에서 지난해 4조6873억 원으로 15.9%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나간 총 지출액 58조7490억 원 중 8%가 흡연·음주가 원인이라고 한다. 술과 담배로 인한 환자 수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인 가운데 흡연에 따른 건보 진료 인원은 60대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518만 명에서 지난해 576만 명으로 2년 새 11.2%나 늘어난 것이다. 이는 11.4%가 감소한 50대와 4.1%가 감소한 10대, 1.1%가 감소한 20대 등과는 대조적이다. 반면, 음주로 인한 건보 진료 인원은 10대와 20대 젊은 층에 증가세가 집중, 10대 환자는 2년 새 34.7%, 20대는 30.9% 늘어났으며, 흡연과 달리 모든 연령층에서 환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술과 담배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증진 부담금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해마다 지원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 관련 환자들을 위해 지출, 2016년부터 3년간 1조1878억 원의 재정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술은 건강증진부담금이 아예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흡연과 음주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비흡연자와 비음주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재원 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흡연·음주 위험 요인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 우리나라 음주폐해 예방 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 수준이다. 반면, 국가 금연사업 예산은 약 1388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의 절주 정책이 금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15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 담배의 경우는 금연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지만 음주는 음주 폐해 예방에 대한 전담 부서조차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음주 폐해 예방 관련 전담 부서설치 논의를 빠른 시일 내 완료해 알코올 중독 등에 대한 지원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정부의 금연·절주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부처 간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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