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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거리 투자의 대명사 분양형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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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거리 투자의 대명사 분양형 호텔
  • 윤택훈 지방부 부국장 속초담당
  • 승인 2019.10.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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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훈 지방부 부국장 속초담당
<전국매일신문 윤택훈 지방부 부국장 속초담당>

전국에서 분양형 호텔건립이 성황을 이루고 있지만 대부분의 분양형 호텔은 당초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을 주지 못해 분양자들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12년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방책으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호텔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등장한 분양형 호텔은 분양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분양받은 후 매달 들어올 수익금의 꿈을 꾸던 분양자들은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아 오히려 분양 시 받은 대출 이자와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노후 대비를 위해 퇴직금을 모두 호텔 분양에 쏟아 넣은 어르신들은 심지어 일을 해 대출이자를 갚고 세금을 내고 있다.
 
분양형 호텔을 지키는 법은 있는데, 약자인 분양자를 지키는 법은 없다며 분양자들의 하소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30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2년 전 강원도 설악동의 한 분양형 호텔에 2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한 이모씨(63)는 최근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말했다.월 150만원씩을 수익금으로 받기로 했지만 초기 몇 달을 제외하고는 당초 약속한 8%의 수익금은 그림의 떡 이였다.
 
함께 투자한 사람들과 힘을 합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그는 조금만 기다리면 원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업체 관계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인 관광객 '유커'를 잡겠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규제완화 호재 속에 지은 분양형 호텔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분양형 호텔이란 호텔 객실을 아파트나 빌라처럼 개인에게 분양한 후 일정 수익금을 객실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수익형 부동산을 말한다. 분양형 호텔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호텔이 아니다.
 
관광호텔의 경우 '관광진흥법'을 따르지만, 분양형 호텔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일반 숙박업으로 신고해 운영한다.
 
이 같은 형태의 부동산은 이명박 정부 당시 2012년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방책으로 정부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호텔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등장했다. 취지는 좋았다.

몰려드는 유커(중국인 단체관광객)를 수용할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자 기존보다 건물 용적률과 건축물층고제한, 주차공간 등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해 호텔 사업을 수월하게 했다. 정부가 관광숙박업 활성화 방안으로 규제를 완화시켜주자 분양형 호텔이 재태크 수단으로 각광받기에 이르렀다.
 
등장 초기에는 비교적 적은 투자금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꼽혔지만, 갈수록 수익률이 떨어져 원금도 회수하기 어려운 '골칫거리 투자'의 대명사로 굳어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따르면 기준 영업신고를 한 분양형 호텔은 전국에 200여 곳에 이른다.이중 대부분의 분양형 호텔은 법정 분쟁이나 갈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분양형 호텔은 시행사가 투자자를 모집해 객실 분양을 하고, 운영은 전문 운영사에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시행사는 신문 등 광고를 통해 연 8~10%대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고 투자자 유치에 나선다.  함정은 여기에 있다.

투자자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분양형 호텔에 뛰어들지만, 확정수익률이 아닌 탓에 경기 흐름에 따라 수익률은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운영사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으면 수익률도 함께  떨어져 시중은행 이율과 비슷한 정도의 돈벌이에 그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호텔을 분양받은 투자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벌이는 대표적인 이유다. 고수익을 약속했던 분양형 호텔 시행사 측 운영업체와 투자자들이 내세운 위탁운영 업체 간 경영권 다툼도 이 때문에 생긴다.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Brief)에 실린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시장의 소비자 보호방안'에 따르면 분양형 호텔은 소비자 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지난 2004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분양형 호텔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데 문제점이 있다.

관련법은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과 3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적용된다. 분양형 호텔이 투자를 받은 이후 공사가 진행되다 시행사가 경영위기에 빠지거나 도산할 때도 투자자들이 구제받지 못 하는 것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형 호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개정안의 핵심은 분양형 호텔·레지던스의 총 객실이 30실 이상이면 분양신고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일 때만 분양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현행 건축물 분양법을 뜯어 고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허위·과장광고를 하더라도 대처할 방법이 없고, 처벌은 커녕 관리조차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규모가 작은 분양형 호텔이라도 최소한의 관리 범위에 둬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양형 호텔·레지던스의 인허가가 기준이 깐깐해지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미끼로 사용된 확정 수익률 약속도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속히 개정안이 시행돼 허위광고로 인한 처벌이 가능해지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된 분양형 호텔 투자에 대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 우후죽순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서며 피해자를 양산한 분양형 호텔 사업이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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