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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남북교류 금강산에서 물꼬를 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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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남북교류 금강산에서 물꼬를 트자
  • 윤택훈기자
  • 승인 2019.10.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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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훈 지방부 부국장 속초담당

 

▲윤택훈 지방부 부국장 속초담당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측시설 철거’라는 폭탄 발언으로 대표적인 남북교류사업인 금강산관광사업 재개가 더욱 불투명 해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시설물 철거는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은 국가 또는 민족적 중대사일 수 밖에 없다.
 
현대아산은 1998~2008년 금강산 관광 사업권의 대가로 북한에 지불한 금액은 총 4억8000만달러(약 5597억원)다. 당초 ‘금강산관광 사업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맺을 당시 금강산 해금강-원산지역 관광지구 토지이용에 대한 50년 사업권에 대한 대가로 9억42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을 북한에 지불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2008년 남측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되면서 5597억원만 지불한 상태에서 대표적인 남북교류 사업은 표류하고 있던 중 금강산 관광 재개를 준비해 오던 현대아산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강원도와 고성지역의 주민들은 꽉 막힌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금강산관광 재개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도는 민간협의체까지 발족시키면서 금강산 관광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 노동신문이 지난 23일 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지구내 해금강호텔과 문화회관 등의 시설을 둘러보고 “민족성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수 없고 격리병동처럼 남루해 보기만해도 기분이 나빠진다”며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도록 하고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기대했던 강원도와 고성군 지역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인한 고성지역의 지역경제의 피해만 38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됨에 따라, 민간차원에서의 남북관계 분위기를 전환하고 금강산관광재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강산관광재개 범도민운동을 펼치고 나섰다.
 
이러한 활동이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입지를 넓혀주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켜 나가 빠른 시일 내에 금강산관광 재개는 물론 개성공단 재가동 등 한반도 평화 경제를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김 위원장이 ‘남측시설 철거’를 지시한 것은 지난해 9·19 평양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척되지 않자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을 남쪽을 내세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이 사업을 단독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비치면서도 “남측시설 철거는 남측의 관계부문과 협의해서”라고 단서를 달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금강산 관광의 통로인 강원도는 관광재개에 앞장서면서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문순 강원지사가 연내 금강산 방문을 위한 방북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나서 정부 차원에서 풀지 못하는 대북 문제를 자치단체가 해결책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강산을 세 차례 방문한 바 있는 최 지사는 관광 재개만이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최 지사 주재로 금강산관광 재개 범도민운동본부, 도의원,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 비서실 관계자 등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에서도 방북신청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한다.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는 방북신청을 위한 실무적 검토에 착수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력히 희망하고 나섰다.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니 최지사를 비롯한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하고 대화를 나누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한다. 때를 맞춰 정부도 대북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민간단체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지방 정부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분권 형 대북정책’은 정부차원도 좋지만 지방정부도 남북교류 및 화해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도 대북지원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대북 지원 사업의 주체로 명시됐고, 앞으로 사업자로 승인되면 자기 명의로 독자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통해 활발해지면 남북화해의 장이 마련돼 난항을 겪고 있는 남북문제의 해결사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통일부는 지자체의 경우 지금껏 사업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기 때문에 민간단체 명의로만 대북 지원 사업 관련 기금 신청이나 인도 지원 물품 반출 승인 등이 가능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들의 대북 지원 사업 추진 근거와 더불어 사업 활성화 유도 방안도 포함됐다. 지자체 등이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지원을 하려 할 때 통일부 장관과 사업 계획을 협의하는 절차가 신설됐고, 남북협력기금 등 사업 지원 자금의 사용 결과 보고 제출 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지자체의 경우 3개월 이내)로 늘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정부의 분권ㆍ협치형 대북 정책 기조가 반영된 조치라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지자체별 특성을 살린 남북 교류 협력 및 지원 사업 활성화는 정부가 구상 중인 ‘평화 경제’의 디딤돌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지자체 주도 남북 교류가 실제 활성화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그래도 남북교류로 화해의 장은 열려야 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로 남북교류를 활성화 해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디딤돌을 놓자.  

속초/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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