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회의진행법 92] 일반사회단체의 회의규칙
상태바
[회의진행법 92] 일반사회단체의 회의규칙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9.11.13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일반단체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유권해석

회의체구성원이 9명인 A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최근 A단체의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된 ‘대표회의구성원 중 B대표에 대한 해임’에 대하여 전체회의체 구성원의 찬성과 반대를 묻는 투표와 표결방법에 대한 안건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8명의 선거관리위원이 참석해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2개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결과 1안에 대해서는 4명이 찬성했으며 2안에 대해서는 3명이 찬성한 상태에서 의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1안으로 가결시키는데 이의여부를 물은 뒤 ‘단순다수결 원칙’에 따라 1안을 최종 가결시켰다. 그러나 이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수정동의안도 과반수 의결정족수가 돼야 한다며 한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과연 의장의 이와 같은 결정은 올바른가?

이 단체가 정관이나 회의에서 정해 놓은 의사규칙(회의규칙)이 있다면 당연히 회의규칙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인 사회단체나 회의체의 현안에 대한 정족수원칙은 회의체구성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로버트롤은 원 동의에서 수정동의(개의)가 채택돼 표결 시에는 단순다수결, 종다수로 가부를 정한 뒤 수정안을 현안으로 채택하여 다시 표결해 과반수 찬성, 의결하는 방법으로 회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사회단체나 회의체에서는 이와 같은 회의진행방법은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소모적인 방식이라며 ‘단순다수결원칙’을 채택해 가부를 물은 뒤 의결하는 방법으로 회의진행을 하고 있다. 따라서 A단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결점이 없어 보인다. 회의체구성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1안 찬성 4명, 2안 찬성 3명, 의장은 사회자이자, 회의진행자로서 중립, 공정의 원칙에 따라 다수결의의사에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표결 참여자 수는 7명이므로 4명 찬성은 과반수 찬성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권자는 노카운트(No count)되기 때문이다. 둘째, 회의 참석자가 8명이므로 5명이상, 찬성해야 과반수가 성립 될 수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의장이 표결권을 행사하면 당연히 5명이 되므로 이 단체의 1안 가결 결정은 ‘올바른 의결’이라고 볼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