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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 현장같은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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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 현장같은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
  • 윤택훈 지방부 부국장 속초담당
  • 승인 2019.08.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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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훈 지방부 부국장 속초담당
<전국매일신문 윤택훈 지방부 부국장 속초담당>

지난 14일 강원 속초시 조양동 서희 스타힐스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3명이 추락사 하고 2명의 이주 노동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 했다. 건물 외벽에 일자로 길게 뻗어 리프트카를 지탱하는 철골 구조물 연결 볼트가 제대로 체결돼 있지 않는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알려지면서 노동자들이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 서희 현장사고를 조사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마스트와 마스트를 연결하는 볼트가 빠져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부분이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고 장면을 담은 인근 CCTV도 ‘볼트 풀림’으로 인한 추락 사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볼트 4개로 체결된 마스트 사이에서 먼저 이격이 일어나면서 승강기가 기울기 시작한 것으 보인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일각에선 작업 시간 단축을 위해 미리 풀어놨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CCTV에는 이들이 리프트카를 타고 오르면서 정지 없이 한 번에 21층 높이까지 올라갔다는 점에서 의문은 남는다.

이번 사고는 작업 투입 10여 분만에 발생했고, 21층 높이에서 멈춘 지 7분 만에 사고가 났다.다른 원인으로는 철제 구조물인 마스트 노후로 인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전도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은 원인이라면 인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현장 관리감독의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어 책임자의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부실시공, 해체 전 안전수칙 교육 등이 잘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어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서희 스타힐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인재라는 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비정규직에 대한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또 다시 헛구호에 그치고 말았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현행법은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와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은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고 하청업체만 처벌대상이 되고 있어 원청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 현장에서 참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번 기회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공동투쟁)’은 지난 16일 ‘속초 서희건설 비정규직 3명 추락사’ 관련 성명을 내고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요란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노동자들이 희생됐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동투쟁은 “이번 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며 “건설용 리프트 해제는 매우 위험한 작업임에도 안전관리 책임자가 현장을 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업주와 이를 감독해야 할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유독 산재 사고가 심각한 현실을 지적했다. 산재사고의 절반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지만 기업과 정부, 사회적인 관심은 사고가 발생할 때만 잠시 요란을 떨 뿐이라고 말했다. 매해 500명 이상 건설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특성도 원인이지만 핵심은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산업 구조 속에 실질 책임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건설업은 산재사망 1위 업종으로,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로 숨진 노동자 971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건설노동자다. 공동투쟁은 “원청인 서희건설은 임금체불과 비정규직 돌려막기 등으로 사회문제가 됐던 기업”이라며 “이번 속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 법개정을 통해 ‘죽음의 외주화’에 실질 책임이 있는 원청사용자 처벌조항을 명문화하고 ‘기업살인처벌법’을 제정할 것도 요구했다. 또 이번 사고현장에는 2명의 이주노동자(부상자)가 있었으나 병원으로 이송 중 행방불명 됐다. 추방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잠적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
 
지난 목동 빗물 펌프장 사고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주노동자들은 가족도 없이 동료노동자들이 장례를 치러 이주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은 우리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기도 했다. 속초 서희건설 현장에서는 건설용 승강기가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추락해 승강기에 탔던 재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변모씨(37)와 함모씨(34), 원모씨(22)가 숨지고 변모씨(35)와 2명의 이주노동자가 다쳤다.

지난달 31일엔 현대건설 노동자와 2명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서울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작업하다 수몰돼 목숨을 잃었다. 지난 4월10일엔 일용직 노동자 김태규씨(25)가 경기 수원 고색동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문 열린 화물용 승강기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처럼 비정규직 및 이주 노동자들이 매년 500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이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은 재발 방지에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속초/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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