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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장 ‘직선제’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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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장 ‘직선제’ 이대로 괜찮은가?
  • 한상규기자
  • 승인 2019.12.03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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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 충남취재본부 본부장
▲한상규 충남취재본부 본부장
▲한상규 충남취재본부 본부장

한 마을 이장의 자격조건은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을 직접 지도 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에서 일부지역 이장이 이권에 개입하거나 수고비 명목의 강제적 금품징수 행위로 인한 원주민과 귀농귀촌 전입자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조율된 담합 등으로 단독후보와 겸직, 모곡제(일명, 모조)등의 관행적인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장의 모곡제는 1963년도 이전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지원금이나 수당도 없이 오직 봉사활동으로 출생신고부터 각종 행정서류접수 및 발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도맡아 처리해 자연부락 마을 주민들이 봄에는 보리타작한 수확물 일부와 가을에는 벼 타작한 수확물 일부를 자진해서 감사의 뜻으로 건네준 것이 유래가 됐다.

그러나 1963년 매월 500원으로 시작된 이장 수당은 현재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 매월 20만원의 수당과 3만원의 회의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부락 농민이 이장인 경우, 농협에서 영농회장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추가로 매월 20만원씩 받고 있어 매년 간 516만원의 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

충남 태안군은 지난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국 최초로 ‘이장 임명 직선제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필자가 지적한 이장 선출과정의 문제점과 금품 수수행위 금지 조항 등을 포함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조례로 정해 시행한다는 것은 높이 평가 할만하다. 그러나 일부 태안군이 개정한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내용을 살펴보면 보완 할 사항이 많다.

첫째, 제3조 ‘임명절차’에 관해서다. “1인의 이장후보자가 등록한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세대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하며 선거절차의 적법여부를 판단해 읍·면장이 임명한다.

단, 전년도 말일기준 300세대 이상 마을은 세대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득해야 하며 700세대 이상 마을은 세대수 4분의 1이상의 투표와 투표권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편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1인의 후보자가 등록 할 경우, 후보자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당연히 ‘직선제 선거’의 관습법상 무투표 당선이 돼야 하며 기권 또한 주민의 표결방법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라 하더라도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투표에 3분의 2이상 찬성이거나 3분의1이상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되는 기준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일치해야 한다. 또한 마을 이장선출은 세대수의 1인 투표가 아닌,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권(투표권)을 줘야한다. 

둘째, 제5조 2항 임기 부분이다. ‘임기는 임명받은 날로부터 계산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각 마을마다 임기만료일이 다르기 때문이 혼란이 야기 될 수 있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속적으로 마을주민 간 갈등과 마찰을 빚은 제10조 ‘금품 수수행위 금지’ 부분이다. “이장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주민들의 합의가 없는 금품은 수수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마을 경로행사, 체육대회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원안 그대로 해석하자면 몇몇 마을주민과 결탁(結託)을 하면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 수수행위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경로행사와 체육대회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이장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은 수수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마을의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협찬금은 마을발전을 위한 기부금으로서 받을 수 있다.”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옛 부터 이장은 그 마을에 큰 어른으로 존경받아 왔다. 지금도 대다수 이장들은 굿은 일을 도맡아 하며 묵묵히 책무를 다하고 있다. 이장을 흔히, 준공무원이라 일컫는다. 행정보조업무가 많던 적던 이장은 직책을 이용해 돈 벌이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임기동안 끝까지 봉사정신으로 임한다면 차세대에서도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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