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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내 가족을 위한 안전벨트 ‘기초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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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내 가족을 위한 안전벨트 ‘기초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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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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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소방서장 김용준

 

지난해 국민안전처 화재통계자료에 의하면 주거시설 화재가 11,587건으로 전체 화재의 26.1%를 차지했다. 매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주거시설 화재는 2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는 2012년 2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개정해 신규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인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법령 개정 전 완공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토록 하였다.

 

해외 사례로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화재보험 할인 등 설치 유인책을 마련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률이 90%를 넘는다. 이 때문에 지난 20년 간 통계분석 결과 주택화재 사망자수가 40% 이상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신축 단독주택과 100㎡ 미만의 복합주택에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됐고, 호주의 경우 1990년 2월부터 모든 주거용 건물 소유주에게 적어도 각층에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캐나다도 온타리오법에 의거해 모든 주택에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여 주거시설의 인명피해를 대폭 감소 시켰다.

▲양천소방서장 김용준

주택화재 시 인명피해의 대부분이 취침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없는 집에서 발생한 화재는 안전벨트나 에어백이 없는 차량에서 대형사고가 난 격이라고 볼 수도 있다. 

 

망양보뢰(亡羊補牢)라는 말이 있다. 양을 잃은 후에야 우리를 고친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이미 일을 그르친 후에 바로잡는 것은 소용이 없음을 의미한다.

 

소화기 1대, 단독형감지가 1대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예방책을 마련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화재는 늘 예고없이 일어난다. 이미 발생한 화재는 되돌릴 수가 없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화재를 마주하게 되면 화재 피해자의 재산뿐 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

 

기초소방시설 설치 유예기간이 이제 약 세달 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집 화재안전을 위해 더는 미루지 말고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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