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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훈청 기고) 규제개혁은 시대상황과 국민의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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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훈청 기고) 규제개혁은 시대상황과 국민의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
  • 승인 2017.03.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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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서승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 한다’라는 법언이 있다. 최근 법 권리에 대

 

한 의식이 높아지고 법원을 찾는 것에 대한 심리적 문턱이 낮아지면서 사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령 미비로 인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집단 소송에 관한 뉴스의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은 예전과 시대상황과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 시대상황에 필요한 법령을 제때 만들지 못했다는 점과 이 때문에 국민의 권익이 침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점은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똑같이 적용 될 수 있다. 시대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적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서비스 신청절차도 적절히 바꾸지 않으면 국민의 권익이 침해 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중점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목적이 국민의 편익증진과 권리보호에 있으므로 국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해서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법규들을 없애거나 정도를 완화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대상황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신청절차를 간소화해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적절한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익을 증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보훈처의 2017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고령화 시대에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 증대와 전 연령대에 걸친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시대의 변화를 잘 반영한 적절한 규제개혁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규제개혁으로 국민 기초생활 소득 산정 시 참전 명예 수당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생계곤란 참전유공자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될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져 저소득 고령 참전유공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되도록 할 것이며 전상군경 등이 응급 진료를 받은 후 동 진료비를 신청하기 위해 필수로 응급진료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응급의료 관리료 부과로 응급진료임이 확인될 시 응급진료 의무기록 사본 제출을 폐지하여 몸이 불편한 몸으로 직접 발급 받아야 하는 응급 진료 의무기록 사본을 필요시에만 제출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고령 국가유공자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취업난에 대한 규제개혁은 제대군인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접수 시 교육기관에 복무기간 및 전역(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 전역 예정증명서등의 확인서류를 제출했으나 제대군인 센터에서 교육대상자 검증 및 검증결과를 위탁교육기관에 통보하는 형태로 절차 개선을 통해 제대군인들의 편의를 확대하였다.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보훈처처럼 시대 상황과 국민의 필요를 잘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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