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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훈청 기고) 대한민국 헌정사를 수놓은 사월의 두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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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훈청 기고) 대한민국 헌정사를 수놓은 사월의 두 역사
  • 승인 2018.04.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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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 오제호

 

대한민국헌법과 관련된 특별한 날을 꼽으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7월 17일을 생각할 것이다. 물론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이 우선시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4월 또한 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그것은 헌법 전문에서 명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4·19혁명이 모두 4월에 있었기 때문이다. 전자는 헌법의 모체를 구성하고, 후자는 헌법의 주요이념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헌정사상 의의는 지대하다. 이에 각각 99주년과 58주년이 된 두 법정 기념일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헌정사를 돌아보고자 한다.

 

 

3·1운동으로 고조된 우리민족의 독립 청사진은 한 달여 만인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구체화되었다. 대일선전포고, 광복군 투쟁, 외교활동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사에 남긴 족적 하나하나는 1945년 맞이한 광복의 초석이 되었다. 이러한 임시정부가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시초가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에서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기 때문이다. 임시헌장은 1911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법’으로 확대·개정되어 26년 동안 임시정부의 금과옥조로 기능했다.

임시헌법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옐리네크(Georg Jellinek)의 국가 3요소론과 몽테스키외(Montesquieu, Charles De)의 3권 분립론을 수용했고, 국가형태로는 대통령제를 명시하는 등 현대국가의 헌법으로도 손색이 없는 내용을 갖추고 있었다. 실제로 임시헌법의 내용은 많은 부분이 제헌헌법에 반영되어 국헌의 근간이 되었다. 한편 임시헌법은 구한국의 판도 계승(3조), 구 황실 우대(7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 나아가 임시헌법을 지금의 헌법이 계승함으로서 ‘대한제국-대한민국임시정부-대한민국정부’로 이어지는 국가 정통성의 근간이 되었다.

 

 

하지만 초기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려웠듯 헌정사 또한 마찬가지였다.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은 헌법이 머금고 있는 제일의 가치, 즉 제헌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그럼에도 3·15부정선거라는 우(愚)가 재차 범해지자 국민들은 다시 일어났고, 마침내는 대한이 국민의 나라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비상계엄령의 총칼에도 굴복하지 않은 국민들은 12년 동안 어떤 정치인들도 막지 해내지 못한 독재의 종식을 일구어 냈다.

이러한 4·19혁명은 독재로 유명무실해진 제헌헌법 제2조 2항 ‘주권재민의 원칙’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한국식 민주주의, 혹은 반공 등의 구실로 뿌리내린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가치를 실현하는 데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4·19혁명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혁명은 민주화에 뜻을 둔 수많은 위정자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학생을 비롯한 국민이 자발적으로 일구어 낸 대한민국 현대사의 정의이다.

 

살펴보았듯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4·19혁명은 우리 역사와 헌정사를 통틀어 큰 의의를 지닌다. 대한민국의 시초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듯 대한민국헌법 또한 임시정부헌법의 많은 것을 담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제1 가치인 민주주의를 확립한 4·19혁명 또한 1963년 시행된 5차 헌법부터 전문에 명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시 우리가 그렇게 갈망했던 민주주의는 임시정부 수립 시 결정된 국호인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일이었다.

 

 

이렇듯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서 시작되고 4·19혁명으로 다듬어진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안이 지난 3월 26일 공고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권·지방자치·경제평등·사법제도·대통령 4년 연임제 외에도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등이 추가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부분은 변화가 없다. 헌법은 국가의 대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으로, 전문은 대한민국 정체성의 연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4·19혁명이 영원한 국가 정체성으로 기능할 것임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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