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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칼럼] '성남시 2030 도시·주거 계획' 재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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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칼럼] '성남시 2030 도시·주거 계획' 재수립 필요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19.10.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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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극수 경기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경기 성남시는 기성시가지의 얼굴이자 미래상인(재건축·재개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도정법에 의거해 지난 5월 27일 고시했다.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량시켜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도정법 제4조1항,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다’ 국토교통부도 법률상 ‘시장은 법4조 제1항을 근거로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고 9월10일 회신을 줬다.

이번 성남시가 고시한 2030정비기본계획에는 도정법을 근거로 재건축 노후 연한이 30년 안에 들어오는 본시가지 16개 구역 중 10개의 지역만을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시켰고, 나머지 6개 지역은 법적근거와 기준도 외면한 채 2024년에 다시 성남시가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위법 부당한 뒷북 행정이다.

국토교통부의 답변에도 정비예정구역의 설정요건은 도정법 제5조3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다.

수립지침 4-2-6에 따르면 구역지정대상은 노후 또는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부분으로 한정하되 건축물의 연령·구조·설비에 의한 불량의 정도와 이들 건축물의 과밀 정도, 상하수도,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와 이용 상태 및 대지의 규모·안전 등 주거환경의 안전성과 위생상태 및 도시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국토부 회신에도 성남시가 법적기준을 미반영 시켰다는 것이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분당지역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되는 곳을 1곳도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가 아파트가격 상승, 지구단위로 규제 중, 현재 리모델링 사업 등이 추진 중이기에 분당은 재건축예정 지역을 모두 성남시가 제척시켰다고 답변하는 것 또한 일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행태이다.

주민설명회 역시도 소관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100만 시민께 확약하고도 성남시는 안전상을 이유로 이 약속마저도 파괴 시켜버렸다.

주민설문 조사는 어떠한가? 응답률이 저조해 단계별 우선순위 설정지표(주민추진 의지)로 활용하지 않고 단순 참고만 하겠다고 담당국장이 시민들과 약속하고도 사업을 결정하는 자료로 성남시가 사용한 것은 소통의 부재요. 탁상행정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공영재개발사업의 핵심인 순환이주단지 이주주택 8003세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LH의 도시정비사업처 L 담당자에 확인한 결과, LH는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현재 8003세대가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성남시와는 상반된 입장인 것을 확인했다.

이번 성남시의 2030정비기본계획은 정치권의 개입 및 재개발 순위조작의혹, 도정법위반 등 성남시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바로 그 기회조차 박탈한 것은 불통이요, 밀실행정이자 독선의 규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기에 성남시의 부당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2030정비기본계획수립은 전문 용역기관과 이를 관리 감독하는 성남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공성과 책임성이 담긴 용역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시민 모두가 원하는 미래의 비전이기에 이번 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재수립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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