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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범죄 예방 및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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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범죄 예방 및 대처법
  • 박진훈 강원 영월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장
  • 승인 2015.08.11 0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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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Phishing) 금융사기에 대하여 경찰과 정부, 금융기관 등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자.우리 지역은 연로하신 분과 언론 등의 홍보에 접촉이 적은 사람들이 다수 거주하여, 사전에 피해자 개인정보를 입수해 시간차를 두고 전화하는 ‘대화진행형’ 방식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대부분의 수법은 학교 선생님 또는 직장 동료를 가장하여 “아들이 학교에 오지 않았다.(직장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전화한 뒤 일정한 시간을 두고 납치범으로 가장해 “아들을 납치 했다”고 협박하고, “뒤쪽에서 검정색 차를 타고 지켜보고 있으니 다른 짓 할 생각 마라.”등 협박하여 돈을 뜯어 낸다. 이러한 전화사기범은 당황하여 납치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게 통화를 이어간다.이런 경우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다른 전화로 학교나 회사에 전화해 자녀의 등교나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또한 법원,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그럴 듯하게 속인 후 피해자 개인정보를 물어본다. 공공기관에서는 절대로 피해자 개인정보를 전화로 물어보지 않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SNS 관리에도 철저해야 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공유되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친지나 친구를 사칭해 다급한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형태의 보이스 메신저 피싱을 막기 위해서다. SNS에는 개인정보 등을 최소화하여 노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해를 입었을 때의 행동요령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먼저 피해를 입업다고 생각이 들면 지체없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 금융기관 간의 3자간 통화로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간단한 피해조서 작성 후 피해신고 접수증을 받아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서와 피해신고 접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우리 경찰이나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연로하신 분들이 사용하기 쉽지 않은 텔레뱅킹과 인터넷뱅킹 등을 신청할 때에는 ‘나의 부모님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관심을 갖고 응대하고, 생각보다 많은 돈을 이체 할 때는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보내는지 확인을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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