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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물건 확인해 보세요! ‘LOST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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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물건 확인해 보세요! ‘LOST112’
  • 허지민 강원 양구경찰서 순경
  • 승인 2018.07.16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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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신고전화와 유실물을 직접 경찰관서에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


이러한 습득물, 유실물을 경찰에서 종합안내 하는 서비스가 바로 ‘LOST 112’이다.


물건을 분실한 경우 ‘LOST 112’ 온라인 홈페이지, 어플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과 경찰관서에 방문을 통한 분실신고가 있다.


온라인과 어플을 통해 신고할 경우 ‘LOST 112’에 회원가입 후 관할서, 분실장소, 일시와 분실물 특징(사진이 있으면 첨부 가능)등을 적고 등록하면 되고 경찰관서 방문 시에는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사실과 특징을 말해주고 접수증을 수령해가면 된다.


이후 유사품이 경찰관서로 들어오게 되면 SMS, E-MAIL을 통해 연락이 간다. 습득자의 신고 방법으로는 경찰관서 방문 후 습득 시간, 장소 등을 알려주고 보관증을 수령하면 된다.


이때 습득자는 습득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권리포기유무를 말해야 한다. 권리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후 6개월 안에 유실자가 유실물을 찾을 경우 유실자와 보상금에 대해 협의가 가능하며 6개월이 지나도 유실자를 찾지 못하면 습득자가 유실물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반대로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6개월이 지난 후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처분을 한다.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LOST 112’를 이용을 통해 활성화돼 분실물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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