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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방시설 설치는 화재안전에 기초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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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방시설 설치는 화재안전에 기초질서
  • 오정근 인천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소방령
  • 승인 2017.02.23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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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는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국민이면 예외 없이 누구나 지켜야할 기본덕목이며 의무이고, 그 나라 시민의 경제성장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어느 중국인이 일본 시내를 여행 중에 공중화장실에 휴지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많은 의문이 들었다 한다.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휴지를 가져가면 어쩌려고 이렇게 두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 나라의 국력과 생활형편에 따라 위생과 환경 복지 정책 등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식이나 생각·일반상식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화재발생 통계를 보면 매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화재의 20%정도인데 반해 인명피해는 사망자 등 사상자의 절반 이상이 주택화재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이런 결과로 인하여 소방당국에서는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주택화재를 막아야 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설치대상의 주택이 아파트를 제외한 개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대부분 주거환경이나 생활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대상이어서 설치비용 부담은 되지만, 선진국의 소방정책 효과를 벤치마킹하여 모든 주택에 1개 이상의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주택기초소방시설법”을 제정하여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5일부터 전면 시행하였다. 그동안 단기간에 추진을 위해 수많은 캠페인과 각 분야별 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행정업무 시 지도를 하였지만, 현재 설치 율이 30%로 미흡하였다.


앞서 시행한 일본의 경우 사례를 들어보면 의무화한지 10여년 만에 주택소방시설 설치 율이 80%를 웃돌았고, 인명피해 사망자는 20%나 줄어들었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기초질서가 일상 생활화된 사회였다는 것이, 화재와 같은 재해 등 안전 분야에서도 높은 정상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 시민도 본받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가 18년 전 일본에 선진국 ‘소방행정견학’ 연수를 갔을 때에 ‘일본의 시내 이면도로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이 한 대도 없었으며’, ‘길거리에는 50m마다 소화기함과 소화기가 설치·비치되어 있고’, ‘어느 곳에는 각 주택마다 대문 앞 양동이에 소화용수로 물을 담아놓은’ 것을 보고 가슴속 짠한 느낌과 함께, 화재예방의 성과는 생활수준과 연동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관심과 노력’이 기초질서에 함양되어 묻어나오고 실천함으로써 향상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나와 가족이 생활하는 우리일터인 국제도시 인천광역시 소방정책에 반영하고, 화재예방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 선진국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인천남동소방서에서는 “나부터 우리부터” 먼저 실천하자는 구호아래 기초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1차량1소화기 갖기 추진운동을 전개하여 전 직원 217명 전원이 100% 동참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앞 다투어 보여주었다. 이렇게 나부터가 우리부터가 되고, 작고 소규모의 실천운동효과가 실개천이 모여 큰 강이 되듯 “나비효과”가 나타나 하루속히 주택소방시설이 100% 조속히 설치되어, ‘행복을 추구하는 가족의 안락한 쉼터인 주택’에서 시민들이 화마로 희생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소방관인 필자의 큰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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