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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방임, 주위의 관심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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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방임, 주위의 관심이 필요한 때
  • 박노한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 범계파출소 1팀장
  • 승인 2017.02.23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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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도 6058건이던 아동학대가 2015년도에는 11,715건으로 2배나 증가했고, 이 중 82.6%가 아동이 살고 있는 가정 내에서 친부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의 불화나 무관심 때문에 연일 언론에 터져 나오는 아동학대 사건은 정말 충격 그 자체이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은 가정 내의 아동 훈육은 가정사로 치부해 관망하는 문화가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다. 아동 인권보다 부모 권한을 당연시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학대와 폭행을 받은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 인격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학대 받은 아동은 그 상처가 지속되고 그 중 많은 수가 나중에 학대하는 부모가 되어 결국에 안타까운 사건들로 이어질 수 있다.

 

아동학대는 예방이 우선되어야 하고 더 이상 아동학대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경찰은 아동학대 예방, 피해자 지원,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합동 점검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경찰관(A.P.O)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의 82.6%가 가정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찰의 노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우리 주변에서 아이들이 학대, 방임, 유기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깊게 살펴보고 이러한 의심이 든다면 신고해야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고 부모로부터 무관심과 폭행으로 상처를 입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학대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모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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