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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자도 명백한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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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자도 명백한 처벌대상
  • 박도형 강원 횡성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위
  • 승인 2017.03.09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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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같이 음주운전사고가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전해진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람을 사상케 하고 도망을 가거나 음주운전에 적발되지 않으려고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후진하여 역주행하다 다른 차량과의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끝이 없다.

 

경찰의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사회적 큰 문제점이 되어 대책이 시급하다. 아무리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해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은 적발된 후에도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가를 깨닫지 못한다.

 

함께 술을 마신 일행 중에도 운전자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아야 함에도 제지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방조하면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처벌하게 된다.

 

경찰의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이 시행 된 이후에 전국에서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 많은 동승자들이 처벌을 받았다.

 

음주운전방조죄의 처벌 조건을 살펴보면, 음주를 한 사실을 알면서 차량 열쇠를 제공하는 경우,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하는 경우, 음주운전을 권유하고 공모, 독려하여 함께 동승하는 경우와 피고용자 등 지휘 감독기관에 있는 자가 음주사실을 알면서 지시, 방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런 행위들을 한 동승자 및 업주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 운전금지와 형법상 교사,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음주운전을 교사(지시)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은 나 자신만의 일이 아닌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한 가정을 파탄 낼 수 있는 무서운 범죄이다. 음주 운전은 해서도 사람을 방치해서도 절대 안 된다. 소주 한잔을 마셨 더라도 절대 운전하지 않는다는 개인의 자정의식이 꼭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그 어떤 변명만으로도 누구에게든 용서 받을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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