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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옹지구,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문제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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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옹지구,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문제점(2)
  • 김복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
  • 승인 2017.03.27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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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가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지로 선정된 이후 조만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선정위)’를 설치하는 등 이전 부지 선정 작업에 필요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방부가 해당지역 자치단체와의 협의도 없이 예비 이전 후보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은 법 절차상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무시한 처사다.

 

무엇보다도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이나 동의가 없는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향후 화옹지구에 대한 미래 경제적 파급효과나 가치를 무시한 졸속결정의 산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절차상의 문제이다.

 

금번 군 공항이전 문제는 수원시와 국방부간의 ‘기부와 양여’ 형식으로 체결. 수원시는 군 공항 종전 부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군 공항 부지를 건설, 국방부에 이양하면 국방부는 종전 부지를 수원시에 양여되는 형태로 추진되는 형식이다.

 

그런데 수원시는 ‘기부와 양여’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화옹지구의 소음대책이나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소음시설 환경개선, 소득증대 지원, 후생복지 등 명목으로 5100억 원을 지원해준다고 말하고 있다.

 

수원시는 그저 군 공항을 우격다짐으로 다른 지역으로 떠넘기에 급급한 나머지 예비 이전지를 개발하는데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화옹지구를 선정, 국방부에 밀어 붙였다.

 

이러한 조치보다는 차라리 수원시가 화성 피해주민에게 준다는 이익금 5100억 원을 다른 지자체의 안전한 장소를 물색, 군 공항 건설을 추진했다면 자연적·인위적·사회적·안보적인 안전 및 유리한 장소에서 군 공항이 건설, 더욱 효과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와 수원시는 예비이전 후보지 검토지역으로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등 화성시를 제외한 다른 5개 지역은 이전 반대한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화성시만 ‘찬성’ 해서 단수예비 후보지를 화성시 화옹지구로 선정했단 말인가.

 

그렇다면 어느 화성시민이 ‘찬성’ 해서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했는지, 선정과정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더구나 이전후보지 선정 시 화성시 자치단체장인 화성시장이 위원으로 참석, 심의하기로 되어있는 법 절차을 무시하고, 화성시장이 참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 예비후보지 선정은 마땅히 파기되어야 한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러한 법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 배경에는 수원시와 수원지역 정치인들이 국방부에 화옹지구를 특정해 발표하라고 강요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강요에 의한 결정으로, 당연히 무효 처리되어야 마땅하다.

 

둘째로, 화성서부지역의 발전 및 개발 제한에 대한 문제점이다.

 

화옹지구는 서해안에서 해안선이 남아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향후 화성시 인구 100만 이상을 목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천혜적인 보고지역이고, 나아가 동북아 해양실크로드의 중심지로서 서해안 벨트 개발의 중심축으로, 어느 지역 보다 역동성을 갖고 있다.

 

특히, 화옹지역은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접안시설과 준설 작업을 거친다면 직접 해상운송도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광활한 면적으로 복합적·다기능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해 미래 전략적 가치는 1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천혜적인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 이 곳에 군 공항이 들어선다면 현재 농·어업, 공장지역로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절망을 안겨주는 처사이다.

 

이 같은 여건 속에 군 공항이 들어설 경우 지역 발전의 저해는 물론, 동서 지역 간 발전 양극화로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각종 조성사업 계획이 무산된다는 점이다. 우정·장안읍을 중심으로, 농어촌공사가 진행 중인 에코팜랜드 사업을 포함, 송산 그린시티, 매향리 평화조각 생태공원 유치, 유소년 야구메카인 화성드림 파크, 서해안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 원예·축산단지 등 친환경 사업 등이 모두 무산될 것이다.

 

나아가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악영향은 재산권의 제한 문제다. 군 공항이 들어선다면 화옹지구 뿐 아니라 항로주변 피해 지역 내에 고층건물 및 개발제한 등으로 지가하락과 동시에 부동산 매매가 급감한다.

 

이로 인해 피해지역 거주민들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한편, 해당지역으로의 유입 거주민의 감소로,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현재 수원시는 마치 단수 예비후보지가 곧 단수 후보지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화옹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공항이전에 찬성하도록 독려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앞으로 있을 군 공항 후보지 결정에 있어 중요한 절차의 하나인 주민투표를 염두에 두고 미리 수원시에 유리하도록 피해 주민을 선동하고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나아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항에 지원사업의 시행자(수원시)가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관계 중앙행정 기관장(국방부장관)이 그 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의식해 혹시나 기간 내에 성사되지 않아 파기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조바심에 급급한 나머지 물밑작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그렇다면 이는 지방분권에 의한 자치행정 제도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당당하지 못한 처사임을 원시는 알아야 한다.

 

국방부와 수원시는 다시 한 번 상기에 제시된 문제점을 재인식 하고, 단수 군 공항 예비후보지 결정을 철회하는 것만이 피해지역 화성주민을 두 번 다시 사지로 몰고 가지 않는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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