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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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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 박상우 강원 양구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 승인 2017.03.29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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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사이버범죄 예방활동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확보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제정하였는데 기억하기 쉽도록 사이버의 ‘사’와 ‘이’를 따서 4월 2일로 선정하였다. 2015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벌써 세 번째이다.


하루만이라도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그 중요성과 실천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자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사이트마다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데 일회용 패스워드 등 이중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더 안전할 것이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하고 소액결재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결제 금액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인터넷주소, 이메일, 첨부파일은 열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의 사진을 컴퓨터나 휴대폰에 저장해도 안 된다.


자주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의 유형으로는 첫 번째 ‘사이버도박’인데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에 주의해야하고 이를 발견 했을때는 112나 1855-0112로 신고해주기를 부탁드린다. 둘째는 ‘쇼핑몰사기’이다.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이 아니면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현금 거래 유도에 응하지 말고 정식 결제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셋째 ‘악성코드 감염’에 주의해야한다. 스미싱이나 몸캠피싱의 경우인데 클릭을 잘 못하는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 사진이 유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악성코드 감염이 걱정된다면 사이버 캅 모바일 앱을 설치해야 한다. 넷째 ‘명예훼손 및 모욕’ 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공개적인 글부터 개인간 대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직거래 사기’이다. 인터넷 거래전 사이버 캅 어플에서 사기 이력 조회를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범죄는 경찰의 홍보와 노력만으로 예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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