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주택 기초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상태바
주택 기초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 박준화 전남 영광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장
  • 승인 2017.03.30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발생 건수는 4만6000여건으로 이중 주택화재가 1만2000여건이 발생해 전체의 약 25%를 차지했다. 그리고 화재발생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294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67명이나 되어 전체의 약 57%에 달해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은 소방시설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어 화재 발생률이 높고, 화재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주택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축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주택의 경우 5년이 경과하는 2017년 2월4일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실제 주택의 기초소방시설 보급 관련 선진국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기초소방시설 보급률이 22%였던 1977년 당시 주택화재 사망자가 5860명이었으나, 보급률이 94%였던 2002년에는 사망자가 2670명으로 54.4% 감소했다. 영국도 보급률 8%였던 1988년 당시 사망자가 732명이었으나, 보급률 81%였던 2002년에는 463명으로 33.6% 감소했다. 주택 기초소방시설 보급으로 실제로 잠시 집을 비운 중에 화재가 발생해 경보음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길 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 조기에 화재를 진화한 사례도 있고, 수면 중 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한 사례도 자주 볼 수 있다.

 

이처럼 가장 안전해야 할 주택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도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우선적으로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택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최소한의 수단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주택화재를 완전히 예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기초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을 설치함으로써 신속한 화재인지 및 신고, 소화기에 의한 초동대처가 가능하여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늦기 전에 주택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화재안전 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