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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종합대책’ 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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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종합대책’ 그 내용은?
  • 이나라 강원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 승인 2018.02.04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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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음주 운전과 과속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도심 제한 속도를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첫째로, 차량 소통 중심의 도로 통행 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한다. 도심 도로는 제한속도는 60km이지만 50km로 낮춘다. 보행량이 많은 보도·차도 미 분리 도로는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한다. 둘째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며, 셋째로, 상습 음주운전자는 2020년까지 시동을 걸기 전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넷째로는, 택시 운전사의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으로 업무 중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택시 운전 자격을 잃는다.


마지막으로는, 운전면허의 합격 기준과 노인들의 면허 갱신 주기도 조정된다. 차량 운전자의 안전 운행 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다. 현재 차량 면허 학과 시험 합격 기준인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으로 상향 조정되며, 75세 이상 노인들의 면허 갱신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동시에 교통안전 교육 2시간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제로 일각 에서는 규제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아 정부의 규제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다.


위 규제와 상관없이 국민 개개인이 본인의 안전을 생각함과 더불어 타인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습관은 들여 규제와는 상관없이 배려와 양보를 함으로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에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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