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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갱신기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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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갱신기간 확인하세요
  • 김의진 강원 홍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 승인 2018.02.05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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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민원실 및 인터넷사이트 e-운전면허 에서 운전면허 적성·갱신검사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운전면허 적성·갱신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의 과태료를 발급받고, 1종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후 면허증이 취소되기까지도 한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동안 적성·갱신검사 기간이 되고, 2011년 12월 9일 이전 취득자는 전과 동일하므로 면허증 안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를 확인 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적성·갱신검사 방법은 1종 대형특수 면허, 1종 보통 면허, 2종 보통면허 총 3가지로 구분 될 수 있다.


2종 면허는 수수료 7500원, 여권용 사진1장, 신청서만 제출하면 면허증 교부가 가능하고,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는 정부 의료기관에서 하는 건강검진 및 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와 수수료 12500원, 여권용 사진 2장이 필요하다.


1종 대형 특수 면허 신체검사의 경우 정부의료기관에서 하는 건강검진으로 대체할 수 없어 병원에서 꼭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며 1종보통 면허와 마찬가지로 수수료 12500원, 여권용 사진2장이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1종 보통·대형면허 신체검사시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은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성검사 및 갱신 또한 중요한 것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의 면허증을 확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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