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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부주의 작은 관심으로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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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부주의 작은 관심으로도 예방
  • 이광호 강원 원주서 문막파출소 순경
  • 승인 2018.05.08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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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은 따뜻한 기온, 강한바람, 낮은 습도 등 화재에 취약한 조건이 형성되 조그마한 불씨라도 삽시간에 큰 불로 확대 될 수 있는 연소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 화창한 봄 날씨로 사람들이 긴장이 풀리면서 부주의, 태만 등의 관리 소홀이 겹쳐져 봄철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봄철 화재 발생 10건 중 7건이 농부산물 소각 부주의로 약 76% 차지한다. 밭에서 소각을 하던 중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불씨가 주변으로 비화 되어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날씨가 풀리면서 산행을 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산불화재의 위험성도 증가한다. 흡연자들이 피우다 버린 담뱃불 씨가 쓰레기에 착화 발화되는 사례를 뉴스나 기사들을 통해 접해보았을 것이다. 특히 강원도는 총 면적 20,569㎢ 중 81.7%인 13,783.68㎢의 면적이 임야이며, 농경지는 9.7%에 해당하는 1,625.22㎢이다. 작은 불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시, 그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이 큰 산간지역이다. 그렇다면 이런 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농작물 부산물을 소각할 경우 인근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연락을 통해 소각 사실을 알리고, 현장에 소방용수를 준비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한다. 또한, 소각 후 타다 남은 재는 물이나 모래로 반드시 끄도록 한다. 등산객의 경우 산에 오를 때에는 라이터나 성냥 등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하고 산행 시 흡연 및 취사행위를 삼가도록 한다.


만약 이런 예방활동 등이 지켜지지 않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의해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고를 하지 않은 소각행위는 물론이고, 과실로 인한 산림화재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처럼 봄철화재 예방 수칙을 잘 지킨다면 부주의로 발생하는 임야 및 산림화재 등은 점차 줄어들 것이며, 특히 화재나 각종 사고로 인해 119에 신고할 경우 당황치 말고 정확한 주소 및 상황을 알려주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한다면, 따뜻하고 기분 좋은 봄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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