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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라이딩,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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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라이딩, 이제 그만!
  • 박선아 강원 고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 승인 2018.05.08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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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자전거 동호회원으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두에게 즐겁고 행복한 추억이 되어야 할 여행이 사고로 이어진다면 가장 아픈 기억이 될 수도 있다.


최근 3년간 강원도 내에서 자전거사고로 12명이 사망하고 2400여명이 다쳤는데 그 중 80%이상이 3월과 10월 사이에 발생한 만큼 자전거사고에 취약한 계절이 시작되었고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


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운행 중 과속, 추월, 휴대전화 조작 등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기온이 올라가며 야간 라이딩이 늘고 있는데, 전조등 등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장비를 사용, 추돌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근 자전거 동호인이 크게 늘어나면서 음주  라이딩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자전거가 내리막길에서 60km/h이상 속도가 나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고 시 외부 충격에 취약한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일부의 음주 라이딩 행위가 다른 동호회원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 처벌법규 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 라이딩이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앗아갈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과 음주 라이딩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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