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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수사구조 개혁, 혜택은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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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수사구조 개혁, 혜택은 국민에게
  • 황일남 강원 횡성경찰서 수사과 경감
  • 승인 2018.05.27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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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 단계부터 기소, 재판집행까지 사실상 형사사법 전반에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잘 분리되어 있고 법률상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인정한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거나 자체 수사인력을 두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어 검찰 권한의 집중을 방지하고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국가기관이 분화되고 국가기관 간 견제와 감시가 활발하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여 양 기관이 하나의 기관처럼 작용을 하다보면 검찰의 비대한 권한은 남용되기 쉽고 견제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경찰과 검찰의 중복조사로 인한 국민불편이 해소되고 특히 불기소가 명백한 사건의 관계인은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해방되어 심리적 불안감이 해소되는 등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97%를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있고 수사는 수사전문가인 경찰의 본연의 업무이다. 반면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본연의 업무는 기소이다.


결국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면서 권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옳다. 이미 경찰에서는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변호인의 참여권 실질화,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제, 장기 기획수사 일몰제 등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할 민주적인 방안이 시행중이다.


최근 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5.9보도)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000명 중 69.9%가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고 답하여 대다수 국민이 수사구조 개혁을 열망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수사구조 개혁을 이뤄야 한다. 수사업무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요한 국가사무이다. 따라서 수사구조개혁의 핵심은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잘못된 수사구조의 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올바른 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져 경찰과 검찰의 권한 분배를 통해 상호협력,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도모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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