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을 예고하고 단속을 하여도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음주문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가 아닐까.
놀아도 술을 마시고 놀아야 되고, 회식을 해도 술잔을 부딪히고, 운동을 마쳐도 술자리가 마련되는 등 음식이 차려진 곳이면 빠짐없이 술잔이 채워진다.
이러한 음주문화가 자연스런 음주운전으로 이어진지 오래다. 음주운전자는 술을 마신 이유를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로 항변한다. 단속경찰관은 음주한 이유를 묻는게 아니고 음주운전 한 것을 단속한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수치는 0.05%이상이다. 혈중알콜농도 0.05%미만은 단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두잔 마시면 수치미달을 스스로 확신하고 음주운전을 하게되는 것이다.
과연 내가 마신 음주 수치를 알 수 있을까요? 음주사고는 일반인 연예인 경찰관 모두에게 해당된다. 음주운전 수치가 0.49%까지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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