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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 중추기관인 소방사무 재조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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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 중추기관인 소방사무 재조명 필요성
  • 박광재 전남 보성소방서 소방민원팀장
  • 승인 2019.02.1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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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8.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출동한 강원 홍천소방서 기사가 눈에 다시 아른거린다. “방화헬멧 녹아드는 불구덩이 뚫고 3살 아이 구한.........”


그렇다 우리 조직은 어떠한 재난현장에서도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매년 공사상 소방공무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명감이 강한 조직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너무 열악하기 그지없다. 시·도간 재난대응 편차 해소를 위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국민 모두가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고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아직도 넘지 못해 법 개정을 못하고 있다.

 

 조직은 그렇다 하더라도 소방사무(화재, 구조, 구급, 소방행정 일체)는 1975년 민방위제도 창설로 경찰에서 분리하여 민방위 업무에 흡수되면서 민방위 업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법에서 지금까지 지방사무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 환경은 지역의 화재진압 중심에서 초 광역단위 구조, 구급, 생활안전, 화학사고 등 특수재난사고와 연평균 1,379건의 지역경계를 넘는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회에서도 소방 소관법령 14개 법률 519개 조문을 법령 형식으로 분류하였는데 국가사무가 186, 자치사무가 179개로 분류되었다.


 또한 1991년도 국가사무 15.4%, 공동사무 21.1%, 자치사무 63.5%에서 2012년에는 국가사무 48.5%, 지방과 국가 공동사무 26.5%, 자치사무 25.0%로 국가 사무 수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소방사무 환경은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행법에서 소방사무가 국가사무라는 관련 근거를 살펴보면


 - 헌법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정부조직법에서 소방청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는 중앙부처로 소방청을 설치한다는 것은 소방조직이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과


 -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범위에 소방사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포함시켜 규정하였으나 단서 규정에 따라 타 법률(소방기본법 등)에서 국가사무 등으로 규정 할 경우 국가 사무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 소방관계법에서는 각 법률마다 권한 보유자, 수립 및 시행주체, 업무 성격 등에 따라 국가사무(국가 또는 소방청장은 ~), 공동사무, 자치사무(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가 혼재되어 규정되고 있다.

 

 재난 발생 사례로 소방사무를 고찰해보면 먼저 재난에 대한 정의에서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태풍, 홍수, 강풍, 풍랑, 대설 , 폭염 등 자연재난과 인간에 의한 대형사고로 국가 인프라 장애발생, 전염병 확산 등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인적재난으로 구분되어 진다.


이에 육상 재난대응기관으로서 소방이 지방 사무라는 부동의가 발생하는데 소방은 재난대응 전 방위 기관과, 경계를 초월하는 초기대응기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대형재난사고 대응에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방 국가직화를 추진중에 있다.  

- (재난대응시스템 작동의 한계)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재난관리체계가 미흡하다 즉, 다앙한 사고 발생 및 복합 재난시 현 광역자치단체 소방체계로 신속한 대응역량에 한계가 있어 정부에서 총괄하는 재난대응시스템 가동운영이 필요하다.


- (복합재난발생시) 관계기관 재난관리책임문제로 이어져 신속한 재난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재난발생시 즉각적인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의 체계적 재난 대응 필요성으로는


 - (대규모 자연재해) 현 자연재난 발생은 남아시아 건물 붕괴, 동 일본 대 지진, 우면산 산 사태, 태풍, 폭설 등 시작부터 피해규모가 대형화 하고.


 - (재난관리 책임기관 역량강화) 국가 차원의 재난 사례와 추이를 통하여 기관별 현 대응 및 대비 수준을 분석 후 종합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내재화된 대응능력 필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대규모 복합 재난에 대비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내재화된 대응 능력이 필요하다.


 - (재난은 국가 품격 저하의 척도) 재난 빈도는 국가의 품격을 저하시켜 관광객 감소 등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안전 불감증 제거와 빠른 예측 접근성을 위한 자연 재난 등은 국가가 직접 챙겨야 한다.

 

 이상 소방사무를 관계법령 분석과 재난 사례 대응 기관으로서 분석해보면 소방사무에 대해서 업무의 성격과 수준을 감안하여 국가는 기본제도 정책 수립, 국가 표준화 및 기준 설정 등을, 지방은 국가 정책의 세부적인 시행, 지역특성 발굴, 주민 밀착 업무 수행 등 업무 주체를 세분화, 차등화 하여 관련 법률에 대한 정비 추진이 필요하며 재정립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소방사무에서 국가와 지방 공동사무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게 최고의 가치임을 다시 명심하여 대형화하고 복잡해가는 대난으로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지방자치라는 논리보다는 현실에 부합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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