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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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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범죄다
  • 조성백 강원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 승인 2019.02.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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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처럼 술에 대한 인심이 좋으며, 술로 인한 실수도 가볍게 봐주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되는 기준으로 57년간 음주단속을 해 왔다.


그러나 오는 6월25일부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춰 단속하며 벌칙도 강화된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1~3년의 징역이나 500~1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했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회 이상 적발 시 2~5년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뀐다.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도 5년으로 늘어난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미만의 수치로 측정돼 처벌을 피한 음주운전자는 전국적으로 3674명에 달한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해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이 기준(0.03~0.05%)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전국적으로 매달 1000여명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운전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고 처벌 수위도 국민의 법 감정과 거리가 느껴진다. 음주운전 더 이상 한순간의 실수로 관용 대상이 아닌 엄연한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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