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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의 또다른 이름 ‘웹하드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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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의 또다른 이름 ‘웹하드 카르텔’
  • 정석영 강원 춘천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 승인 2019.02.20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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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웹하드 업체들에서 유착관계를 통해 수많은 불법 음란물 파일을 유포·유통 시키는 것이 들어나 사회가 떠들썩하다. 이 과정에서 ‘웹하드 카르텔’이란 말이 생겨났는데, 쉽게말해 이말은 ‘불법촬영물 유통과정에서 유착관계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종의 담합’이라 할 수 있다.


헤비업로더(불법 저작물을 대량으로 올려 이득을 챙기는 사람)가 다수의 자료를 웹하드 상에 올리면, 웹하드 업체는 이를 묵인하고 해당 파일을 유포시키며, 이 과정에서 불법 검색 목록을 차단하는 ‘필터링업체’와 소위 ‘디지털장의사’라  불리는 곳에서 해당 파일을 걸러주고 지워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비용을 받은 뒤 마치 삭제한것처럼 속이고,  다시 웹하드에 유통시켜 부득이득을 챙긴다. 이과정에서 불법 촬영물 행위자 및 유포자와, 웹하드 유통사이트 운영자, 불법 촬영물 유통 카르텔 방조·공모자 모두 처벌받게된다.


그렇다면 무분별한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막을순 없을까? 정부에서 지난달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에서 대책을 발표했듯이 우선 법적으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죄자는   구속수사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토록하고, 범죄수익금이 있다면 철저히 환수해 불법 촬영이 돈벌이가 된다는 인식을 완전히 사라지게 해야한다. 또한 구조적으로 불법 촬영물이 유통돼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해당 촬영물에 당사자인 피해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기는 과정에서 들어난 것처럼 수시로 직접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철저한 감시체계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 발달과 함께 성범죄 유형이 더 지능화되는  요즘, 이럴수록 우리가 더 발빠르게 대처하고 노력해야  앞서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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