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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피서지 성범죄 근절, 시민과 경찰이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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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피서지 성범죄 근절, 시민과 경찰이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19.07.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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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두 강원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추운 겨울과 꽃이 피어나는 봄이 지나고 어느새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이 다가왔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바다, 계곡 등 저마다의 기호에 따라 여행을 떠나고 있다.
 
그러나 기분 좋게 떠난 피서지에서 예상치 못한 불청객을 만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일명 ‘몰카’범죄이다. 출퇴근길 등 일상생활에서 불법촬영을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요즘, 상대적으로 신체 노출의 정도가 더 심한 피서지에서 불법촬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1항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카메라 셔터만 눌러도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상영 및 전시하는 등의 행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이런 불법촬영 범죄를 비롯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 역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경찰관서 내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하여 여름철 피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에 더해 매년 한시적으로 ‘여름파출소’를 운영하여 여름철의 치안수요특성에 맞는 최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전한 피서지를 만들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시민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현재 경찰에서는 신고보상금 지급 활성화 등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범죄 의심이 들 경우 신속하게 112에 신고한다면 더 큰 범죄를 막고, 경찰의 출동 시간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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