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자투고] 강원도민과 동행하는 '인권경찰'
상태바
[독자투고] 강원도민과 동행하는 '인권경찰'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19.07.23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래 강원 춘천경찰서 부청문감사관 경감

춘천경찰서 민원실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전국 10개소 중 강원지역에 위치한 유일한 현장인권상담센터다. 매주 월, 수, 금 13:00부터 17:00까지 변호사 등 전문상담사가 상주하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인권상담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우리 경찰관들은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체포 현장에서 피혐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체포할때 미란다원칙을 필수적으로 고지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관서로 동행직후 전화로 가족에게 체포통지 내용을 고지하고 아울러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상(KlCS)에 가족에게 체포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우리는 피의자를 체포해 모든 일련의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경찰서로 연행할 때까지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고 있다. 경찰서로 피의자를 연행 시 경찰장구인 수갑을 채운 부위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세심한 배려다.

인권을 정의하기 이전에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한다면 인권경찰의 위상은 한층 가치를 드높일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경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지금 우리 강원 경찰은 보다 인권친화적인 모습으로 국민과 동행하는 경찰상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