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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깜빡이 켜면 난폭 보복운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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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깜빡이 켜면 난폭 보복운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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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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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백 강원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7월말 현재 전년대비 난폭운전은 3,479→5,255건(51%↑) 보복운전은 2,622→3,047건(16.2%↑)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6~2018년 접수된 교통관련 공익신고를 분석한 결과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무리하게 차선 변경하는 일명 칼치기가 17.3%를 차지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지난 8월 제주지역에서 한 운전자가 칼치기 운전을 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피해 운전자가 차를 세워 항의하자 오히려 가해차량 운전자가 5살?8살 자녀가 보는 앞에서 피해 운전자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피해자와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차량 운전자를 엄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이달 9일부터 100일간 난폭.보복운전을 뿌리 뽑고자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암행순찰차와 드론을 활용하여 단속한다.

 

또한 난폭.보복운전의 주된 원인인 깜빡이 미 점등을 중점 단속하며 음주단속도 30분 간격으로 단속 장소를 이동하는 스폿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명시된바와 같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서행.정지 또는 후진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go야 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큰  음주운전은 삼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숙된 운전문화와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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