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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수사권조정, 누구를 위한 과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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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수사권조정, 누구를 위한 과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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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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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철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과 경감

1954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찰의 독점적인 수사, 기소권의 명문화 이래로 1990년대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불거져왔지만, 그동안 수사권조정은 가시적 성과 없이 입법과제로만 남아 왔다.

이토록 번번이 무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 조직이 비대화되고 인권침해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높아진 국민의 인권의식에 발맞춘 경찰 내부 및 외부의 인식변화와 꾸준한 제도 보완으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수사권조정의 중요한 쟁점은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의 수사, 기소권이 갖는 의미의 해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 경찰에서 대부분의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최종 판단하여 수사종결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검찰에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어 있어 국민은 경찰에서 조사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불합리한 이중수사를 겪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까지 하고 있어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권까지 행사하고 있으므로, 검찰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없었고, 국민은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법률상 보장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받기가 어려웠다.

수사권조정은 이러한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축소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에 수사종결권 등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죄가 되지 않는(불기소) 것이 명백한 사건은 조기 종결하여 불필요한 이중조사의 불편을 없애주므로,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사건 처리에 따라 결국 국민 편의를 증대시킬 것이며 검찰 또한 공소제기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종국에는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장될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지휘권, 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형집행권까지 모든 권한을 독점하였음에도, 검찰 수사 및 기소권의 오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없었다. 하지만 어떤 기관이든 절대적 정의의 징표가 될 수는 없기에, 현재 수사권조정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하여 나오고 있는 것 아닐까.

현 단계에서의 수사권조정이 경찰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수사주체로서 경찰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소추기관인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하여 선진형사사법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조속히 수사권조정안이 입법되어 형사사법이라는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보다 평등하게 부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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