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자투고] 누구나 알지만 누구나 속는 중고 사기
상태바
[독자투고] 누구나 알지만 누구나 속는 중고 사기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19.10.31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진호 전남 목포결찰서 사이버팀 순경

최근 급격히 커진 중고거래 시장으로 인해 여러 중고거래 사이트가 늘어나고 사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인터넷 거래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 거래 사기 수법도 다양하다. 그 수법으로는 있지도 않은 물건을 있는 척하며 팔기, 택배직원·휴대폰 판매직원 사칭하기, 배송지연 등 온 갖 핑계 대기, 소액 전문 사기 등이 있다. 소액 전문 사기는 소비자들이 귀찮아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므로 작은 피해더라도 적극적으로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하여야한다.

 

모두들 알고 있을 테지만, 인터넷 중고거래를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직거래’이다. 불편하더라도 소비자가 시간과 비용을 조금 더 투자하여 거래하는 것이 사기피해를 방지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직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제품의 영상통화를 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면, 단순히 제품만 나오는 동영상보단 볼펜과 함께 찍어서 보내달라는 조건 등을 붙여 실제로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항상 돈을 입금하기 전에 경찰청 앱 ‘사이버캅’ 또는 인터넷 사이트 ‘더치트’를 이용하여 판매자의 연락처, 계좌번호가 사기 피해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거래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안전거래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구매자가 안전거래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판매자가 물품을 배송한 뒤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하면 안전거래사이트에서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해주기 때문에 사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대화내용 캡처 사진, 이체내역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야한다.  

 

목포/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