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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폭력 없는 가정, 관심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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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폭력 없는 가정, 관심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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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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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전남 고흥경찰서 경무계 경위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41.2%), 창피해서(29.6%), 소용없을 것 같아서(14.8%)라는 이유로 가정폭력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이처럼 사회 전반의 소극적 인식으로 인해 가정폭력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가정폭력 담당 경찰관들이 피해자에게 “가해자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을 하면 “합의서를 제출하겠다. 없던 걸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재범률이 2017년 6.2%, 2018년 9.2%, 2019년 11.1%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걸까. 하지만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가해자가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에게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 대신 가정폭력 성행 교정치료를 위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절차와는 별개로 법원에 직접 피해자 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다. 임시조치는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 직장 100m 내 접근 금지, 전화, 이메일 등 접근 금지, 의료기관에 치료 위탁, 유치장(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있고 피해자 보호명령은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주거 등 가해자 격리, 주거, 직장 100m 내 접근 금지, 전화, 이메일 등 접근 금지, 친권 행사 제한의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 외에도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 의료지원, 이주여성지원, 쉼터, 아동 취학 지원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제도가 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과 구별해야 한다. 싸움은 단순한 갈등상황이지만 가정폭력은 힘의 균형이 깨진 일방적인 폭력으로 범죄행위이다.

이웃과 사회, 정부 등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폭력을 제지하고 행위자의 폭력성을 교정하거나 치료해야 하며 더 큰 피해가 없도록 당사자는 물론 누구든지 범죄를 알게 된 때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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