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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포세대의 눈물 끝내 외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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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포세대의 눈물 끝내 외면할 것인가
  • 이승희 지방부기자, 춘천담당
  • 승인 2015.12.02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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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50만명, 청년 취업준비생 60만명, 7급 국가공무원 경쟁률 82대 1, 시간제공무원 채용경쟁율 평균 10대1, 이것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주소이다.
최근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나 7포세대, N포세대니 하는 자조적 체념도 청년들의 절망감을 대변하는 또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한때 노사정위원회의 타협안이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게 했으나 지금으로서는 타협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로서는 불리할 것이 없다. 60세 정년연장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반면 임금피크제는 노동계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일부는 노동시간 16시간을 양보했다고 하나 연장근로 할증료를 50%에서 100%로 올렸고,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고 실업급여를 10% 올렸으니 손해 볼 것이 없는 장사였다.
그헣다면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한 한국노총은 왜 반발하고 있을까?
바로 여권이 추진하고 5대 노동개혁 법안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핵심은 일반해고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야당은 물론 노동계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저성과나 근무불량자에 대한 해고를 가능하게 한 일반해고지침변경과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에 대한 노조동의를 완화하겠다는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를 양대노총은 물른 야당 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니 결론은 명약관화 하다.
노사정타협이 결렬되더라도 법에 보장된 정년연장은 시행될 것이고 노조는 기존 관행대로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은 올라갈 것이니 노동계로서는 국민을 의식한 퍼포먼스 이상도 이하도 아닌 형국이 된 것이다.
수조원 적자가 나는 기업임에도 파업을 해서라도 임금을 올리겠다는 노조가 있는 이상 노사정위원회의 앞날은 정해져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상태로 노동개혁이 좌절된다면 어떻게 될까?
기업입장에서는 비용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 정년연장은 법에 따라야 하고 임금피크제 없는 임금협상은 최소한 동결내지 소폭인상에 그친다고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폭탄앞에서 망연자실 할 것이다.
그결과 청년실업의 문제는 여야의 정쟁도구로만 이용될 뿐  영구미제로 남을 가성이 크다.
이것이 진정 정치권과 기성세대가 바라는 결과인가. 공무원연금 타결에서 보았듯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기성세대의 양보 없이 젊은세대의 희생만을 초래하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이제는 무너뜨려야 한다.
기성세대의 철밥통을 깨지 않는 한 청년들의 눈물을 닦을 길이 없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와 이를 허물려는 자와의 간극은 당사자가 메울 방법은 없다.
언제까지 타협이라는 미명하에서 기성세대의 양보만을 기대할 것인가.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간의 깊어지는 갈등, 기업과 노조 간의 상호불신의 높은 벽은 당사자간의 관계임을 감안하면 서로의 양보만을 기대하기에는 양쪽 모두 절박하기만 하다.
이제는 정치권이 결단 할 때이다. 말로만 나서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나설 때이다. 눈치만 보고 갈등만 키우는 지금의 정치권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를 도외시 한 정치권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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