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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농촌지역은 희망을 버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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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농촌지역은 희망을 버려야 하는가
  • 이승희 지방부기자 춘천담당
  • 승인 2016.03.09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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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는 이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법이 있는 줄도 모를 것이다.
균형발전이란 의미가 이토록 절절하게 가슴에 울리는 것은 현실과 이상에서 오는 괴리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 일 것이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방의 특정지역과 일명 수도권이라는 지역에 쏠리는 인적, 물적 자원의 집중을 개선하여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의미는 2016년 3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사문화된 의미가 없는 법이 분명하다.
여야가 법정시한을 어겨가면서 타결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인구가 줄고 있는 농촌지역은 선거구가 통폐합되어 의원수가 줄고 예산이 넘쳐나는 도시지역에는 선거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어디 그 뿐인가. 학생 수가 줄고 있는 농촌지역의 학교통페합 정책까지 감안한다면 이 나라 국민으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거나 아이들의 장래를 위한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도시지역으로 아니 가급적이면 수도권으로, 그리고 형편이 된다면 서울로 이사를 가야한다.  
앞으로 벌어질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이 더해져 더욱 가속화 될 것이 자명하니 말이다.
비록 정쟁에만 몰두하고 나라 일는 뒷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라지만 매년 그들 손을 통하여 전해지는 지역 개발자금마저 없다면 가난한 지자체에게 미래는 없다.
무릇 나라를 경영한다는 것은 현재 만큼이나 미래도 그만큼 중요하다. 눈앞에 펼쳐진 결과만 보고 나랏일을 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과  국민들의 상대적 상실감과 박탈감을 어찌하려 하는가.  진정 정치권이 원하는 것이 국민 모두 도시지역으로 가라는 것인가.
농촌지역 피폐화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현실을 헌법재판소는 법리적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는 몰라도 국민과 국가의 내일을 준비해야하는 정치는 결코 인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모순과 불합리를 타개할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하고 당장 농촌지역이 받게 될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한 농촌지역 의원수 보정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치란 희망이다. 정치마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소외지역을 외면한다면 이들에게 특히 이 지역 꿈나무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다.
지금 정치권과 중앙정부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의 대한민국은 어디까지인지. 이 나라 대한민국은 서울의 나라도 아니요, 수도권의 나라도 아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독도의 나라이기도 하고 울릉도의 나라이기도 하며 홍천군의 나라이기도 하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그들의 미래를 지켜주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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