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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마련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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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마련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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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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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 도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제도 안착을 위해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정부 발표를 보면 오는 7월부터 당장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야 하는 기업(종업원 300인 이상)이 인력 부족으로 신규 채용할 때 받는 정부 인건비 지원액이 현행 1인당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오른다. 2020년부터 적용 대상인 300인 미만 기업이 법정 일정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제도를 도입하면 신규 채용에 따른 정부 인건비 지원을 현행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받는다. 지원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번 정부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노동시간 단축 조기 시행 유도에 초점이 맞춰졌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업종별 현장 수요에 대응해 특화된 내용을 담은 것도 특징이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경우 14만~18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장시간 노동 근절에 따라 산업재해가 줄고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는 효과도 예상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표장에서 언급한 대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하면 업무 형태·임금체계·조직 문화 등 근로환경 여러 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올 게 분명하다.


하지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노사 간 큰 쟁점거리가 될 사안도 있다. 정부가 방송업·연구개발업 등 21개 노동시간 특례제외 업종에 도입을 확대하려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가 대표적 사례다. 집중 노동이 필요한 이들 업종은 과거에는 26개 특례업종에 속해 법정 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새 근로기준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들을 특례제외 업종으로 재분류하면서 앞으로는 초과 근무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른 혼란 완화를 위해 확대 도입이 추진되는 탄력적 근무 시간제는 특정 근무일에 노동시간을 늘리면 다른 근무일 노동시간을 줄여 '일정 기간(2주 또는 3개월)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는 제도다. 이 제도의 현재 국내 산업 현장 적용률은 3.4%라고 한다.      


이 제도를 놓고 기업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용 단위 기간을 3개월~1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단위 기간을 늘리면 장시간 노동이 다시 일상화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특례제외 업종 중 노선 버스업 등 일부는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가면 곧바로 전문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는다. 운전기사 부족으로 버스 운행이 줄면 서민의 발이 묶이는 '버스 대란'도 배제할 수 없다. 노동시간이 줄면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 감소로 이어진다. 그 경우 노동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는 정부 정책이 흔들리게 된다. 노동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경우 이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적립해 운영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 듯하다. 하지만 경제사정이 어려운 노동자가 퇴직금을 생활비로 써도 막을 길이 없는 게 문제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검토해야 할 과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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