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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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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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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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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두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피의자심문은 서울중앙지법의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다. 이 법원의 영장전담 판사 세 명 중 임용이 가장 늦다고 한다. 불과 20일 전에 국가 원수의 직위에서 파면된 박 전 대통령한테 이 법정은 매우 당혹스러운 공간이 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 중앙의 '피의자석'에 홀로 앉아 강 판사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한테 적용된 혐의가 13가지나 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구속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공범과의 형평성 등 세 가지로 압축될 듯하다. 변호인 측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한 것을 봐도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찰 측 주장을 뒤집어 반론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이어서 도주 우려가 없고,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사람들이 대다수 구속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식이 될 것 같다.


박 전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다 해도, 법원이나 검찰이 전직 대통령 예우를 경시할 수는 없다. 검찰이 법원에서 받아놓은 구인장을 꺼내 들지 않은 것도 그런 예이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자택에서 법원까지 바로 갈 수 있게 배려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원칙대로 하면 자택으로 수사관으로 보내거나,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으로 불러 법정까지 호송해야 맞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월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특검 사무실로 나와 수사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갔다. 법원 입장에서는 심문이 종료된 뒤 박 전 대통령을 어디에, 어떤 상태로 대기시킬 것인지가 민감한 부분이다. 바로 옆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구치감과 영상녹화조사실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뒷말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들이 이용하는 공개 경로를 통해 법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경로를 이용하게 해 달라는 박 전 대통령 측 요청을, 일반 피의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거부했다고 한다. 법원의 이런 방침이 다른 예우 사항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도 관측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엇갈리는데, 굳이 꼽으라면 영장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 쪽이 우세하다고 한다. 하지만 상반된 주장이나 관측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법원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법원은 소명된 사실과 적용된 법리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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