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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번지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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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번지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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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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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에 의한 피폭이 확인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동일 원료를 사용한 제품뿐 아니라 음이온을 방출하는 제품 전반에 걸쳐 조사를 확대한다. 원안위에 따르면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포함된 '모나자이트'에서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이 검출됨에 따라 이 모나자이트의 유통경로를 파악, 이를 원료로 쓴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조사가 2013년부터 한 업체에서 사들인 모나자이트의 양은 2960㎏ 정도로 추정된다. 원안위 사무처 관계자는 "국내 모나자이트 유통 현황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침대와 침구류 등 생활밀착형 제품에 활용된 사례가 확인되면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음이온 방출 제품의 성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지난 3일부터 대진침대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7개 모델의 매트리스 속커버 및 스펀지에 포함된 음이온 파우더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음이온 파우더의 원료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함유된 모나자이트다. 모나자이트 내 우라늄과 토륨의 비율은 1대 10 정도다.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 각각 라돈과 토론이 생성된다. 라돈과 토론에 의해 실제 피폭이 발생한다는 것도 확인됐다. 그러나 원안위의 모나자이트 유통 현황 조사 등을 두고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생활방사선법상 일반인 피폭 방사선량 안전기준은 연간 1m㏜(밀리시버트) 이하다. 하지만 이번에 대진침대의 그린헬스2(9.35m㏜), 네오그린헬스(8.69m㏜) 등 매트리스 7종의 연간 피폭 방사선량은 9.35∼1.59m㏜로 확인됐다. 1차 조사에서 연간 피폭량이 0.5m㏜로 발표됐던 뉴웨스턴슬리퍼의 피폭량이 이번에는 7.60m㏜로 기준치를 7.6배나 초과했다. 불과 5일 만에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 것은 조사 대상을 매트리스 '속커버' 안쪽의 '스펀지'로까지 확대해서다. 1차 때는 속커버만 조사했다.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침대의 안전성을 따지려면 의심되는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원안위가 '속커버' 피폭량 조사결과만 서둘러 발표한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정부가 신뢰를 얻으려면 늦더라도 정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원안위는 2차 조사결과 발표 전날 내부피폭도 방사선 안전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원안위는 그동안 X선 검사처럼 외부에서 오는 방사선에 의한 '외부피폭' 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가공제품에서 호흡기를 통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내부피폭' 규제 기준이 따로 없어서다. 하지만 '라돈침대'의 위험성은 피부를 통한 외부피폭보다는 호흡기에 노출되는 내부피폭이 훨씬 크다. 그동안 안전기준에 내부피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라돈침대'의 방사선 피폭량이 안전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해당 제품을 빨리 수거하는 것이 급선무다. 원안위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2010년 이후 생산된 침대 26종 가운데 24종에서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모자나이트를 사용했다. 매트리스 속커버 안쪽에 입혀진 음이온 파우더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데 모자나이트는 바로 이 파우더의 원료다. 24종 가운데 7종 6만1천400여 개의 침대 매트리스가 연간 내부피폭 선량 기준인 1m㏜를 초과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다른 17종의 침대를 쓰는 소비자들이 정부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지도 의문이다. 당국은 소비자 불안을 없애려면 시민단체의 말대로 방사성 물질이 원료로 들어간 모든 침대를 리콜하도록 해야 한다. 보건당국 또한 그동안 이들 침대를 사용한 어린이나 임산부, 노약자 등의 건강 실태를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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