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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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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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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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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이달 중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하에서는 기업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배상금을 물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 리콜 결정 및 이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종합적인 리콜 제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국회도 적극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6일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제도 도입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검토되는 것은 BMW가 리콜을 결정하기 전까지 정부의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등 리콜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 사고 현장에서 제작 결함을 직접 조사하고 사고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자동차 회사에 대해 리콜과 관련한 자료 제출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자료를 제출할 때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BMW 측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잇단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본사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회견에는 요한 에벤비클러 BMW 그룹 품질관리 수석 부사장이 직접 참석해 디젤차량의 EGR 쿨러에서 발생한 냉각수 누수 현상이 근본적인 화재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EGR 쿨러에서 냉각수가 새어 나와 EGR 파이프와 흡기다기관 등에 침전물이 쌓였고, 바이패스 밸브가 열려 냉각되지 않은 고온의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면서 침전물에 불이 붙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EGR 결함이 한국에서만 발생한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고 그 비율은 비슷하다는 것도 공개했다. 다만 한국에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화재 사고 원인을 EGR 결함으로 단정한 셈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그동안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한 EGR 모듈을 장착하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한 점을 들어 소프트웨어 결함이나 흡기다기관의 내열성 문제 등이 화재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에벤비클러 부사장은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쓴다며 화재와 소프트웨어 문제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BMW 해명에도 화재 원인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BMW 화재 사고가 한국에서만 발생한다는 지적에도 입을 다물고 있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개한 것을 누가 쉽게 납득하겠는가. 국토교통부는 이날 BMW에 이미 제출한 기술분석 자료 외에 추가자료를 요구했다. 이번에 제출을 요구한 추가자료는 전문가들이 화재 원인일 수 있다고 제기하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가 모두 포함됐다고 한다. 화재 사고의 원인을 EGR 결함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원인이 있는지까지 규명해보겠다는 뜻이다. BMW의 해명과는 별개로 화재 사고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받아 원점에서 정밀조사해 화재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산하기관뿐 아니라 학계 등 민간 전문가들도 조사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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